법원,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관련성 살펴봐야"

2016.05.19 10:04:51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검찰로부터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열린 박 당선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고 검찰에서 대기하던 박 당선인은 법원 결정 직후 귀가하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를 항상 믿어주셨던 지역 유권자 분들께 심려끼쳐서 죄송하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도 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이번 총선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총선 직후 기준) 중  첫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더욱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김모 전 사무총장(64·구속기소)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구속했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와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도 각각 구속시킨 만큼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를, 지난 2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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