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2016.05.17 09:23:58 호수 0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와 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광고 및 판촉비 집행 내역 통보 의무화
이 안은 법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 및 판촉비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①광고 및 판촉 행사 세부 내역 ②광고 및 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③광고 및 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가맹점주가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 개선
그간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했으나 변경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과 신고도 가맹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변경된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의무 개선
현행 시행령상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주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이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보공개서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기재
그간 정보공개서에는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없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매장 실내장식(인테리어) 비용 등을 기재토록 하여,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매장 전용 면적 3.3㎡당 실내 장식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을 기재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및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9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