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켜먹자” 10대 유인해 추행

2016.04.27 15:31:5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32)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7)양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이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10여분간 팔과 허벅지 등을 꼬집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보름 전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양을 알게 됐고, 범행 당일 “치킨을 함께 시켜먹자”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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