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변호사·법원 직원…‘1인 3역’ 사기꾼

2016.04.15 10:53:5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국 동포 여성을 만나 자신을 ‘M&A 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법원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1인 3역을 하며 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42)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을 서초동 법원 직원, 변호사 등으로 속인 뒤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6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법인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지난 1월까지 “거래처에 수수료가 필요하다. 회사의 돈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로 돈을 가로챘다.

김씨는 서울의 유명대학을 졸업한 M&A 회사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한국 물정에 어둡고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공중전화로 목소리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법원 국제금융처리과 직원, M&A 회사 법무팀 변호사 등으로 사칭하면서 1인 3역으로 중국 동포 여성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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