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3 17:26
지난해 11월 필자가 <일요시사> 1455호에서 윤석열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이 같다고 언급하면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치른 지방선거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며, 윤정부 집권 초기 지방선거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승리하려면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 결과 윤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처럼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 결국 윤정부도 김대중정부처럼 집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중간평가가 끝난 후 정부와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을 반면교사 삼아 특단의 대선 전략을 짜야 하는 입장이 됐다. 큰 틀에서 승자의 저주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이 ‘제2회 지방선거 승리→16대 총선 패배→제3회 지방선거 참패’ 후 대선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했듯이, 윤정부의 국민의힘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22대 총선 참패→제9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45년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간 체제경쟁은 독일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면서 탈냉전시대를 열었다. 탈냉전 속 국제질서 변화 전후 세계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행정/세계무역기구(GATT/ WTO)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제도에 기초해 미국이 경제력과 달러의 힘으로 유지비용을 감당함으로써 가능했다. 최대 수혜국도 미국이었으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탈냉전의 단극체제인 국제질서는 이 같은 자유주의의 국제 경제체제와 안보 질서가 진영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해 가장 효율적인 재화와 노동력을 결합하고, 전 세계를 생산 기지화하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자국을 중심으로 독일, 일본 및 신흥국인 중국 사이에 국제적 분업구조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서방은 IMF와 세계은행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단일 국제체제로 편입시키면 세계질서가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외부 용역 확산으로 노동자가 실업에
2024년 5월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정당별로 권력 기구 등에 대한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감사원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명문화 및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녹색정의당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감사원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명확화,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거대 야당이 장기간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원 관련 논의는 국회서 지속적으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균형 설정 현실적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헌법, 국회법, 그리고 감사원법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헌법적 위치와 권한으로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있으나,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제97조, 제98조). 이는 감사원이 정부의 다른 부처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와의 관계를 보면 임명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 감사원장은 국회의
[Q] 임차인입니다. 임차할 주택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명백하게 약정하지 않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임차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565조 제1항)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매매계약금에 대해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험적·임상적 연구서 마리화나 흡연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사회적, 직업적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리화나 흡연 등을 범죄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제한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까지 합법화했다. 이 같은 추세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말기나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격을 갖춘 환자가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 작업(Marijuana reclassification)‘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화나 재분류는 범죄로 규제했던 것을 합법화(Legalization)하거나, 아예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마리화나에 대한 모든 법률적 금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금지가 제거될 경우, 담배나 술처럼 일반 성인이 의지에 따라 마리화나의 구매나 소비가 가능하다
가난할 땐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저축률은 30%를 훨씬 넘었다.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적금을 들었고 가정을 꾸릴 꿈을 꿨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고도 한동안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전의 대한민국은 그랬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은 세계를 향해 금융시장을 열었다. 저축하던 개인은 투자자로 변신했다.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기업부채로 발생한 외환위기가 지나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에 유효했다는 평가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사람들은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저금리 시대엔 현명한 빚쟁이가 오히려 빛을 발했다. 누구나 대출받아 집을 사고 주식을 샀다. 소비는 미덕이 됐고 노동 소득은 오히려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마약성 진통제가 치료제가 아니듯 저금리가 유일한 최선책이 아니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의 환각은 강력하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동산 위기도 몸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란, 국가 작용이 법에 근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를 말한다. 소송과 사법 법치국가서 입법은 헌법에 구속되고 행정과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국민은 헌법에 근거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 법치행정으로 보호받으며 법적 분쟁서 사법으로부터 구제받는다. 이처럼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다투게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이런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사법절차를 소송이라고 한다. 국민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제5장에는 법원, 제6장에는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일반소송을 담당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송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민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주로 기능하게 된다.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우리나
오는 11월5일로 예정돼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아직 경선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된 상황이다. 트럼프 복귀에 대한 우려 결국 2024년 대통령선거는 2020년에 서로 경쟁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됐다. 이미 한 번씩 겪었던 바 있는 대통령이었던 탓에, 이번 선거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관심이 없을만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16년 예상을 뒤엎고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충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대와 달리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서 벌어진 폭동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내전 혹은 그에 준하는 소요 사태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국에선 혹시라도 트럼프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가 미
1970년대만 해도 제주도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 가방 안엔 귤 한 박스와 용두암 해변서 주운 주먹만한 현무암이 들어 있었다. 귤은 당시 육지서 귀한 과일로 부모님 선물이었고, 현무암은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기념물로 소장하기 위해서였다. 귤은 먹어 없어져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 추억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지만, 현무암은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해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참 후에도 제주도를 추억하게 하는 소재가 됐다. 지난여름 필자의 제주도 여행 당시,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용두암서 주웠던 현무암이 생각나 우도 해변서 자그마한 현무암 하나를 주웠다. 그런데 펜션 직원이 주워온 현무암을 보더니, “현무암을 가지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대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귀띔해줬다. 아쉽지만 펜션 뜰에 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 팬션 직원의 말에 의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제주도서 현무암을 갖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에 걸려 회수된 양이 매주 컨테이너 2~3개 정도나 됐다. 제주도가 2012년부터 제주도의 돌을 보존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도 그만큼 제주도 현무암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갖고 나가는 현무암이 점점 늘어나면서 화산섬인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학에서 심각하게 다뤄질수록 “왜 교도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형사사법제도는 약탈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해악을 야기하는 부유층을 처벌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가 상식 밖에서 작동한다고 여기는 몇몇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교도소로 간다(The Poor get Prison, the Rich get Richer)”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범죄와의 실제 전쟁의 통념(The Real War on Crime and the Tough on Crime Myth)’에 대한 하나의 해독제기도 하다. 즉, 형사사법제도서 작용하는 계측 편견을 보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사법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하류 계층이
이번 4·10 총선 공천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혹독했다.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는 그간 당내 공천 잡음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부실 시스템’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심지어 민주당이 강북을 선거구 공천 과정서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산한 배경에 대해 ‘전국적 관심사가 된 선거라서 전국 권리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공천은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일꾼으로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타 지역으로 옮겨 놓는다면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들과 지역을 위해 몸 바치겠다던 후보 모두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관계를 두고 기속위임 또는 자유위임 논란은 있지만, 유권자에게 있어 의원의 당적 변경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일은 없다. 국민의힘이 돌려막기에 나선 배경은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비단,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공천제도 및 공천 과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기한을 한참 넘겨 떠밀리듯 획정된 선거구, 여야 양측의 원래 공언과 달리 다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또 나타난 ‘위성정당’들… 자신의 사법적 취약성을 가리거나 개인적인 한을 풀고자 출마한 여러 후보자, 지역 연고는 무시하고 중앙의 전략적 계산만으로 결정한 정당 공천, 당내 비판 세력을 밀어내 구축된 사당(私黨) 조직, 상대 측을 악마화하는 흑백논리… 제대로 된 정책이나 공약 없이 감정적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선거운동 등 여야를 가리지 않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치기하고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혐오감마저 퍼뜨렸다. 선거 과정이 이 모양이었으니 솔직히 제22대 국회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과정상 생긴 여러 문제점, 특히 정파적 양극화와 국민적 불신감이 의정활동에까지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선거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 깊게 한다. 여야 진영 간에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 양측은 국민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중용적 기조와 타협적 전략을 취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선거 과정·결과로 인한 우려와 희망 반면 이번 선거처럼 힘의 균형이 깨진
1970년대 후반 필자는 대학 내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2회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했다. 등반대회는 우리 대학 내 산악회만 참가하는 대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타 대학 산악회도 참가하는 대회였다. 등반대회는 주로 산 정상까지 어느 팀이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렸기 때문에, 등반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산 위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만 했다. 당시엔 산 정상서 등반대회가 끝나면 기념사진을 찍고 팀별로 자유롭게 하산했다. 최근에도 60대로 구성된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한번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대학 다닐 때 등반대회와 달리 60대가 된 지금의 등반대회는 어느 팀이 산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느냐로 우승을 가리지 않고, 어느 팀이 산 정상을 찍고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린다. 지난 주말에도 3개팀이 의정부 회룡역을 출발해 사패산 정상을 찍고 오는 등반대회가 있었다. 여느 때와 달리 지난 주말 등반대회에선 두 팀이 워낙 강해 우리 팀이 사패산 정상에 제일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팀이 종착지인 회룡역에는 다른 두 팀보다 먼저 도착해 우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두 팀의 회원들은 하체 근
일반적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비난과 책임이 다르다고 한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심각한 가해자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 흔히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합리적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은 계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통보다는 쾌락이,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선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맞게,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면 당연히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기 마련이다. 바로 고전주의 범죄학의 토대다. 성인이라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미성년자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서 성인이면서도 형사처벌이 마땅한 범행을 하고서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의 주장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벌의 기본적 전제인 합리적 계산과 선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
[Q] 경매신청 채권자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매각대금서 제가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고 목적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차액지급에 의한 매수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3억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판결받아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을 한 경매신청 채권자 겸 임차인 A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3억원이었는데, 제가 4억원에 매수신고를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매각대금(잔금)서 제가 배당받을 금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정일자에 의한 선순위 임차인이고, 저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아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된다)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43조 2항). 공매절차서도 2024년 7월1일 이후 공매공고하는 사건부터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에게 매수 대금 차액 납부신청(경매절차서의 상계신청 또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과가 반영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그 의미가 다르다. 역대 최악의 국회, 역대 가장 무능했던 국회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와 여야 의석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야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으로 정치를 풀어가야 하는 처지에 빠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협치와 민생 정치에 나선다면 역으로 성공하는 대통령, 재기하는 여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은 여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물들이 더 나
올해는 전 세계 76개 국가서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망령이 지구 전체를 파고들고 있다. 한국도 4월 총선이 끝난 시점에 여·야, 좌·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민심을 사고 표심을 잡기 위해 대중 영합적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바 있다. 각 정당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리고 후보들이 일단 당선되기 위해 내놓는 포퓰리스트적 선거 헛공약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정치적 이익 위해 경제활동 위축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혜택 제공, 공공 서비스스의 즉각적 확대, 사회적 문제의 해결 정책 등을 제시한다.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임금인상,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약속한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제공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놓는다. 여기에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정책이나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금 지원 등의 주거 문제 해결, 교통시설 등 생활 환경개선도 자주 등장한다. 가계에 인기 있는 학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돼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 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지며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의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이 ‘갑’이고, 머슴인 대표는 ‘을’이다”는 사실이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엔 확실히 국민이 ‘갑’이고, 대표로 나온 후보가 ‘을’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반대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갑’이 되고, 국민은 ‘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나라 대표들이 말로는 임기 내내 국민을 주인인 ‘갑’으로 모시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대표 자신이 ‘갑’이 돼 갑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권의 주체를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한 것 같다. 22대 총선 과정을 보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분명히 ‘갑’이었고 후보는 ‘을’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은 ‘을’로
우리는 단 하루라도 각종 범죄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언론의 폭력 보도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 범죄 관련 보도를 접한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언론을 통한 범죄 묘사의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언론의 폭력 묘사와 현실 세계서의 폭력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학계서 관심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학계에선 언론을 통한 폭력성 노출이 대중의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범죄 행위의 노출이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잠재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범죄학자들은 ‘모방범죄(Copycat Crime)’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언론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야기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 반면 언론의 폭력성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노출이 ‘둔감화 영향(Desensitizing Effects)’으로 작용해 어린이·청소년의 잠재적 공격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
중국 동방항공 화물기에 가득 실린 상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간다. 수십년 동안 생산, 공급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외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상품이 장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 중국 생산자가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에 공급하던 중간제품, 완제품이 지금은 많은 나라의 가정과 개인에게 직배송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 확장을 막아 세우려는 미국의 치열한 공격은 멈출 기세가 없다. 중국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나 제품 공급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세계 경제 공급망에 균열이 조금 생겼을 뿐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치솟은 물가로 미국만 고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미국은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냈다. 중국을 시장경제로 끌어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중 간의 핑퐁 외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더 먼저 중국을 찾았던 이는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20%대로 끌어올리며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