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마약 연루 의혹’ 황하나에게 직접 들어보니…

“그 배우와 스친 적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의혹’의 판이 커지고 있다.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만 총 8명이다. 이들은 집단 마약 투약 행위를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언급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와 수사 대상 측근들로부터 사건의 내막을 들어봤다. 

“본 적도 없고 스친 적도 없다. 억울하다. 내가 왜 내사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 이선균 마약 사건에 연루된 냠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피내사자’이기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황하나를 포함한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서 또 다른 투약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 없다?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 19일 <경기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재벌 3세로 알려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가 연루됐다는 언급은 없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일요시사>와 연락한 황하나는 “내사 대상이 왜 됐는지 모르겠고 이선균씨를 본 적도 스친 적도 없다”면서도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아버지 황모씨는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가족끼리 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김모씨를 조사 중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씨는 이선균의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키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선균과 김씨를 포함해 황하나, 한서희, 한서희와 막역했던 작곡가 정다은, 나머지 3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김씨의 입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포착하고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이선균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되자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3억5000만원을 요구한 김씨는 지난 20일, 공갈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최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고소 내용에 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하나, 한서희, 정다은은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첩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마약 투약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포착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도 피내사자라는 건 혐의 확정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추가 수사든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마약수사대 관계자도 “여러 경로로 알아보겠지만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내사 종결처리 된다”며 “시기와 장소 특정이 관건”이라고 했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는 “피내사자와 피의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도 증거 확보 차원서 압수수색을 위한 피의자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서희는 지난 3월,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해 7월에도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다은은 2016년과 2021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차 구속돼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옥행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황하나는 필로폰 투약으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관계 부인…집단 투약 가능성 작다?
처벌되지 않았던 재벌 3세 새로 드러나나

서초동에 소재한 한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해지고 기소된다면 공소 사실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징역형을 피하긴 힘들 것이다.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선처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황하나와 한서희, 정다은은 서로 아는 사이다. 이들이 이선균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복역 및 구속 이전의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황하나의 경우 처벌받지 않은 과거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황하나의 친구 조모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조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문에는 황하나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한다. 

황하나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구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하나와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황하나는 당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황하나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반면 마약을 투약한 조씨는 2015년 10월에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파악한 첩보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라면 황하나를 수사하는 과정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류계에서는 황하나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인물로 관련 전과가 있는 또 다른 재벌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황하나는 현재 인맥이 다 끊긴 상황이다. 우리 업계서도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많이 피한다”며 “황하나의 사촌 오빠들하고 연락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고 노는 경우가 많았다. 이쪽 업계에선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 황하나의 사촌 오빠인 홍인석씨는 대마를 사고팔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입 열까?


그러나 1심의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마약 관련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6)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 등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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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