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재벌가 마약 스캔들 막전막후

그들만의 이너서클 나쁜 짓도 그들끼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경찰의 마약사범 검거율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효성·남양유업 등 재벌 오너 일가 자제들과 고위공직자 아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피의자가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를 비롯해 효성가·고려제강·JB금융지주 등 오너 일가 자제들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수사 포위망이 좁혀오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자수했다. 이들은 해외 유학파 출신인 자기들만의 모임인 ‘이너서클’까지 구성해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와 공급까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명단
더 나올까

상습적 마약 투약 혐의로 재벌가 3세 등을 넘긴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30대 A씨(구속 기소)는 미국 유학을 온 부유층 자제 등과 관계를 맺은 뒤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장기간 마약을 공급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재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 방법으로 그와 연결된 마약 투약범을 추적 중이다.

지난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A씨가 해외 공급선을 통해 마약을 제공받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40·구속 기소)씨 등에게 유통한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홍씨는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이던 황하나씨의 사촌 오빠다.


A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중인데, 수사팀은 그가 마약 거래에 사용했던 아이폰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마약 수사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마약 공급책이 수사 과정에서 함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최상위 공급책이거나 직접적으로 해외 공급망과 연계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도 범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해당 헬스클럽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미국 현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유학생들과 친분을 쌓으며 함께 대마를 투약하고,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통상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가 아닌, 국내 유명 메신저 대화방을 통로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신뢰관계가 있고 마약을 지속적으로 살 여력이 되는 검증된 지인들에게만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효성·고려제강·남양유업 일가에 경찰청장 아들까지
해외유학 모임 결성해 상습 투약 ‘황하나 닮은꼴’

A씨의 범행은 홍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전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최근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적용된 주요 공소사실은 지난 10월부터 대마 매도·소지 및 흡연 혐의다. 수사 경과에 따라 홍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홍씨 외에도 이번 검찰 수사로 재벌가·부유층 자녀 등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씨와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38)씨 등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3명이 자수를 하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자수하게 되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 정도로 검찰의 사건 처분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상당 기간 전부터 홍씨의 마약 거래·투약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홍씨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체포하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홍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겁이 나서(소지했던 대마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제강 관계자는 “홍씨는 고려제강 창업주 홍종열 회장의 손자”라면서도 “현재 고려제강과는 완전히 무관한 인물이며 고려제강의 3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홍씨는 여전히 고려제강 계열사 상무로 재직 중이다.

재벌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게 된 것은 유소년 시절에 미국 등지로 유학을 가 어린 나이에 대마 등 마약을 접한 뒤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단 후
수사 확대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부모와 따로 살며 자유분방하게 지낸 재벌가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대마를 끊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최근에는 대마 등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거리낌 없이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이 부유층 자제로 해외 유학 등을 하며 쌓은 인연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암암리에 상당 기간 마약을 서로 사고팔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급책 역할을 했던 A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 대마는 대마 잎을 압착해 추출한 원액으로 만든 것으로, 대마 잎을 말려서 피는 기존 대마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대마보다 환각 증상과 중독성이 강하지만, 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용기 등에 담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국내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다. 반입 경로도 굉장히 많다. 소규모 마약의 경우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바로 배송된다. 1~3kg의 마약은 보통 ‘지게꾼’을 활용한다. 동남아시아 현지 밀반입 전문가들을 고용해 몸과 짐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고 kg당 1000만원 정도의 돈을 챙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퍼진 필로폰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 등에서 많이 생산된다. 국내에 들어오는 필로폰의 50%가 동남아산일 정도다. 동남아산 마약은 기업 간 택배를 이용하거나 중국을 거쳐 인천에서 어선과 어선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비행기와 선박 등은 대량 운반이 가능하지만 적발 위험이 크다. 특히 알약·결정·잎사귀 형태는 적발 가능성이 커서 술·구강청결제 등 액체 형태로 들어오기도 한다.

부잣집
네트워크


검찰이 지난 1~10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필로폰 등을 투약해 입건한 인원은 9802명,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인원은 2425명, 대마사범은 29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마약류는 635.4kg으로 지난해의 406.1kg보다 56.5% 증가했다.

검찰에 입건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남성은 72.3%, 여성은 27.7%로 남성 투약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남성이 51.3%, 여성이 48.7%로 비슷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의 직업은 대마·마약·향정 모두 무직이 491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마사범은 ▲직업 미상 372명 ▲회사원 342명 ▲학생 113명 ▲마약사범은 농업 396명 ▲직업 미상 143명 ▲가사 101명 ▲향정사범은 직업 미상 991명 ▲노동 518명 ▲회사원 485명 ▲학생 285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는 20~30대가 8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045명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2329명, 50대는 1676명으로 확인됐다. 15~19세 미성년자도 379명에 달했고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도 40명이나 적발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마약류의 공급 및 유통사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에 비례해 지난해 하반기에 마약사건을 다루는 로펌에도 마약류의 공급사범, 유통사범, 판매사범의 방문 역시 증가했다.

대마 공급·투약 매수까지
수년 전부터 이뤄진 행위?


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한 사범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다수의 전자지갑과 가상화폐를 사용해 마약류 판매 금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은 마약 판매 방식이 정교해지는 것 못지 않게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 사범의 검거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

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한 사범들 역시 잦은 휴대폰 교체, 계정 변경, 던지기 좌표 변경, 드라퍼에 대한 인증 등이 ‘안전장치’라고 믿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마약류 판매 방식을 꿰뚫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마약 투약 이후 2차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사례 역시 연평균 217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율은 2018년 39.4%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7.3%로 감소했지만,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실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비중은 같은 기간 60.6%에서 72.7%로 연례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 역시 지난 2017년 7.1%에서 2021년 15.7%까지 치솟으며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중 태국인 국적 사범이 2971명(44.4%)으로 가장 많고 중국 1613명(24.1%) 베트남 677명(10.1%) 순이었다.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역시 2018년 221건에서 2021년 23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폭행과 강간이 각각 87건과 81건으로 발생했다. 또 살인은 9건이나 일어났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한 마약사범은 <일요시사>와 만나 “투약자 대부분이 화류계 종사자다. 의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연예계-재벌가-범죄자 순”이라고 말했다.

허술해진
당국 문턱

그는 “아직 잡히지 않은 연예계 인물도 상당하다. 내 밑 식구들과 소매상이 직접 공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톱급 배우 외에도 인플루언서, 유튜버들도 많이 한다”며 “유학을 다녀온 재벌가 사람 10명 중 8~9명은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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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