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가는’ 다이어트약 주의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02 09:51:09
  • 호수 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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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뽕쟁이’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르고 싶은 욕망’이 1020세대를 마약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있다. 정확히는 마약 성분이 강한 다이어트약 때문이다. 16세 이하 청소년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것은 불법이라 대부분 10대는 SNS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 자체가 마약사범이 되는 길이다.

마약사범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해 동법서 금지한 방법으로 투약·소지·소유·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원료의 재배 및 소지 행위 등을 해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식욕억제제 위험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학교 안팎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 수는 500명에 육박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7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58명)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14년 100명대, 2019년 200명대로 올라선 뒤 2021년 400명대로 늘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91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7년 55명과 비교하면 5.3배 증가했다. 


15세 미만만 따져도 2021년까지 한 자릿수이던 마약류 사범들은 지난해 4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마약 문제와 관련해 초·중·고교 담장 안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다이어트약’이다. 다이어트약은 병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서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다.

특히 펜터민(식욕억제제)과 디에타민정(체중감량 보조 요법에 사용되는 약)은 마약으로,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 처방이 아닌 소셜네트워크(SNS)로 간편하게 거래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다.

디에타민정은 알약의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인터넷서 검색만 하면 나비약을 판매한다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약물 복용 후기도 많다.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약을 사는 이유가 뭘까? 일명 ‘프로아나’라고 불리는 거식증을 지향하는 현상 때문이다. 결국 ‘마르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한 청소년은 마약사범이 된다.

마르고 싶은 욕망으로 먹은 마약?
‘디에타민’ 먹고 환청·환각 시작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약은 중증의 비만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구매·판매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고, 이런 약물은 다이어트약 외에도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실제 의약 행위에 쓰는 약물 다수가 포함됐다.


향정신성 의약품 양형기준은 약물의 종류, 행위의 종류 크게 두 가지 사안에 의해 정해진다. 디에타민은 항정신성 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데, 라목은 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 향정 사범의 양형기준에는 다이어트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징역 8개월서 1년6개월을 기본으로 선고한다고 적시돼있다. 상습범인 경우 10개월~2년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처럼 법적으로 처벌이 이뤄져도 다이어트약 불법 판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 SNS에 ‘디에타민’ ‘나비약’ 등을 검색하면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신을 10대라고 밝힌 A씨는 나비약 후기를 남겼다. A씨는 “나비약을 한 달 먹고 몸무게가 68kg이었는데 58kg까지 총 10kg 빠졌다. 나비약을 먹을 때는 하루 종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식욕이 없어서 하루에 삶은 달걀 하나만 먹고 생활했다”고 적었다.

그는 “약을 먹으면 ‘배부름’이나 ‘배고픔’ 자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계란 안 먹고 굶어도 될 것 같다”며 “부작용은 개인차가 정말 큰 것 같다. 나는 입 마름이나 불면증 외 부작용은 없었다. 사실 58kg까지 뺀 뒤 일주일 더 나비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48kg까지 감량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후기도 있었다. 10데 B씨도 가족이 먹는 나비약을 몰래 복용했다.

B씨는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식욕이 사라졌다. 정말 적게 먹으니 살이 바로 빠진다. 몸무게가 변하는 게 보이니까 약에 더 집착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심장이 빨리 뛰고 심한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도 불법 구매 후 
‘경찰 피하는 방법?’ 공유

그는 “그래서 한 알 먹던 것을 반 알로 줄였다. 그러니 부작용은 없어서 계속 먹었다”며 “약을 복용한 지 2주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심각한 우울증이 왔고 환청과 환각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약을 먹을 때는 집중이 잘됐는데, 약발이 떨어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약을 먹으면서는 이게 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끊고 나니 전부 괜찮아졌다”고 밝혔다.

이런 후기들이 SNS에 난무하는 가운데 나비약 불법 구매로 경찰이 연락왔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나비약 구매했는데 경찰이 문자로 연락이 왔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일부로 병원에 가서 디에타민 처방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 조사 피할 수 있다” “경찰이 말해준 건데 디에타민 먹다가 대마초나 펜타닐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디에타민도 먹지 말라고 했다” “경찰이 연락와서 디에타민 사기가 많으니 절대 SNS서 구매하지 말라더라. 그냥 허름한 내과서 처방받자” 등이다.


실제로 디에타민을 마약처럼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병원서 디에타민을 처방받았다. 원칙대로라면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경우에만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체질량지수 확인 없이 간단한 상담 후 한 달치 약을 처방한다.

심지어 “4주까지 처방 가능한데 몇 주로 처방을 원하나? 바로 결제를 도와주겠다”며 의사가 진료 전, 카운터서 결제부터 하는 식이다.

처방이 너무 쉽다 보니 1년 동안 디에타민 10년치를 타간 사람도 있는 정도다. 한 병원은 1년 동안 3만2000여명에게 알약 1200만정을 처방했다. 이렇듯 다이어트약으로 시작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처방이 쉽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미디어에 비치는 마른 연예인들을 보고 따라 하려는 1020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마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더불어 마약성 식욕억제제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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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