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요금폭탄’에 유럽여행 추억 산산조각

2010.11.09 09:21:41 호수 0호

KT, 분실폰에 1천만원대 요금 청구하고 ‘나 몰라라’



유럽서 핸드폰 분실 뒤 1800만원 요금 폭탄
KT만 믿고 가입했는데…“판매점과 해결하라”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했다. 여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A씨는 제주도 서귀포의 한 감귤선과장에서 2달 간 열심히 일해 240만원을 모았다. 하지만 당장 여행을 떠나기에는 돈이 부족했다. A씨는 이를 악물었다. A씨는 올해 7월 25일간 막노동으로 번 돈 150만원에 장학금 50만원과 부모가 보태준 돈 100만원까지 합해 겨우 여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스페인서 소매치기

결국 A씨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한 달간 유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귀국 무렵인 지난 8월26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스페인에서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한 것. A씨는 그길로 스페인경찰서를 찾아 도난신고를 했고 스페인경찰서에서는 도난신고서를 발급해줬다.

그리고 A씨는 공중전화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했으니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도난분실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부모는 다음날인 8월27일 KT대리점에 가서 도난분실신고를 했다.

9월1일 귀국한 A씨는 다음날인 2일 새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A씨는 KT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이 모두 KT제품을 쓰고 있어 A씨가 KT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판매점 직원은 “분실된 핸드폰 정지를 해제하고 두 달 정도 기본료만 내다가 해지시키라”고 말했다. 핸드폰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지만 “이게 가장 저렴하다”는 말뿐 별다른 조언은 없었다. 절차도 간단했다. KT에 전화해서 육성으로 본인확인을 마치고 나니 판매점 직원은 새 핸드폰을 쥐어줬다.

그러던 지난달 21일 요금명세서를 확인한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1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A씨 부모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KT에 전화를 하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달에 청구될 요금이 800여만원이라는 것이었다.

A씨는 KT에 항의했다. 그러자 KT측에서는 “판매점에서 개설했으니 판매점과 해결하라”며 책임을 돌렸다. KT 대리점에서 구입했으면 KT가 소비자에게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지만,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은 KT와 별개라는 것이었다.

KT의 ‘나 몰라라’하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판매점이라 하더라도 KT대리점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것인데다 A씨는 판매점이 아닌 KT라는 통신사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급증 요금 통지 없어

또 A씨는 “많이 써도 한 달에 5만~6만원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1000만원 넘는 요금이 나왔는데도 KT는 연락 한 번 없었다”며 “아무리 회사 규정상 연락해줄 의무가 없다고 해도 본인한테 연락을 해주는 것이 고객서비스 차원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KT와 판매점이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몽땅 나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너무도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KT 측 발언

“A씨가 우리에게 화살 돌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 KT 측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 A씨는 KT가 판매점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리점은 직접 관리·교육하고 있지만 판매점의 경우 계약관계가 없어 사실상 관리가 불가한 상태다. KT는 A씨가 결정하고 요청한 부분을 수락했을 뿐이다. 판매점의 무분별한 업태로 우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 A씨가 KT에 본인확인 전화했을 때 계약 해지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 A씨의 초기대응은 훌륭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나 부모에게 정지를 요청한 부분도 그렇다. 그런 A씨가 정지 해제를 하게 되면 벌어질 일을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막상 일이 터지니 KT쪽으로 화살을 돌린 것 같다. 우리로서도 당혹스럽다.
- A씨가 요금이 급증 했는데 통지 안 해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로밍의 경우 요금이 일정을 넘어서면 문자로 사용금액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씨가 핸드폰을 분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 이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나.
▲ 실제로 사용된 요금만 청구했으며, 로밍요금제의 경우 95%가 해외영업자에게 넘어간다. 안타깝지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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