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소액주주 이익 편취 논란

2010.11.09 09:19:02 호수 0호

아버지 후광 입고 성공가도로 ‘고고씽’



“부인·자녀 위해 소액주주 이익 가로채고 있다”
“과징금·시정명령 받았지만 개선 노력 없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계열의 노른자 사업을 부인과 딸들에게 ‘밀어주다’ 딱 걸렸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보살핌 아래 부인과 두 딸은 승승장구 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롯데가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일 “롯데그룹이 신격호 그룹 회장의 사실혼 부인과 자녀들을 위해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발간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제4차 보고서’에서 롯데그룹이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유미씨, 전처의 딸 영자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에 계열 영화관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넘겼을 뿐 아니라 임대비를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 이는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독점 운영권 넘겨

‘회사기회의 유용’이란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그룹 총수가 경영권을 남용, 노른자 사업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이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주라면 누구나 지배주주가 회사기회를 유용해 취득한 재산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롯데그룹의 부당지원 행위를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아냈지만 개선 노력은 없었다”며 “롯데그룹이 회장 일가의 사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과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당초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을 2004년부터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위탁했다.

여기서 문제는 직영 당시 롯데쇼핑은 50~60%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다른 임대매장보다 평균 15~37% 낮은 임대수수료를 받고 넘겼다는 것이다. 계약 방식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유원실업은 단돈 6억원을 투자해 3년 만에 53억원을, 시네마통상은 2억원을 들여 2년 만에 62억원을 벌어들였다. 모두 신 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부당지원행위로 발생한 이익은 모두 신 회장 일가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시네마통상은 영자씨 일가가 지분 84%를 보유한 특수관계회사이며 유원실업은 서씨와 유미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인 것이 그 이유다.

“사업 전문화 위해”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19억원(투자금 대비 316%)과 29억원(1372%)을 배당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유미씨는 계열사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9.3%와 코리아세븐 지분 1.3%를, 영자씨도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6.7%를 취득하는 등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다.

반면, 롯데쇼핑 영화관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은 2004년 22.2%에서 임대 후인 2005년에는 9.4%로 하락했다. 그리고 이 매출 손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 일가에게 돌아간 부당이득은 거액으로 추정되며 롯데쇼핑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그룹 측 관계자는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두 회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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