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플렉스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2010.08.17 09:35:36 호수 0호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여부 논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토탈 브랜드 샵인 뷰티플렉스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지가 도마에 올랐다. 회사측은 일반 프랜차이즈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일반 화장품 점포에 간판만 바꿔달았다는 것. 뷰티플렉스는 LG 외 타 브랜드 제품도 판매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다.

반면 공정위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인테리어비용 등 포괄적 개념의 가맹금을 지급한다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 이유다. 자사 계열사인 더 페이스샵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뷰티플렉스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자사 제품 외 타 브랜드 제품 취급 “프랜차이즈 아냐”
공정위, 동일상호·인테리어비 지급 등 가맹사업법 적용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호, 간판, 상표 등의 영업표시 사용 ▲일정한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 판매 ▲경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 ▲인테리어비나 상품 대금 등의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할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맹사업이면서도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가 취해진다.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는 17개다. 미샤, 더페이스샵, 뷰티크레딧 등이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의 뷰티플렉스는 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

매출 때문에 결정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측은 “뷰티플렉스는 기존에 운영중인 화장품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점포 역량을 고려해 LG 제품을 일정 비율 판매하는 것이 조건이다. 따라서 점주가 자신이 팔고 싶은 타 브랜드 제품도 팔 수 있어 프랜차이즈 개념이 아니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뷰티플렉스라는 동일 상호와 간판을 사용하고 있고, 뷰티플렉스로 매장을 교체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를 본사 규정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인테리어 시공 비용은 점주가 본사에 지급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포괄적 개념의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상품 제공과 매장 관리, 영업에 대해 본사가 일정 정도 관여를 한다는 점에서 경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로 볼 수 있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화장품 시장의 경우 유통 채널과 브랜드가 수없이 많다. 이같은 시장 입지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매장 운영방식이 매출에 가장 좋은 형태라고 판단해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출이 먼저라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샵은 뷰티플렉스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인수한 더페이스샵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활발한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탈 바디샵을 표방하는 화장품 브랜드 샵인 ‘비욘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했다. 비욘드는 현재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샵인샵 개념으로 입점해 있다. 뷰티플렉스는 LG생활건강 제품을 60% 정도 판매한다. 나머지 40%는 점포가 위치한 상권과 점주의 기호 등에 따라 타 브랜드 제품이 판매된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같은 판매 비율과 가맹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 등도 포괄적 개념의 가맹금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된다면 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다.

LG생활건강측이 예로 들고 있는 비슷한 브랜드 유형은 사정이 다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올리브영 등 다양한 형식의 브랜드 샵들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현재 직영점만 운영중이다. 일반인이 창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사 제품 60% 판매가 이유

뷰티플렉스와 비슷한 유형의 브랜드 중 비타하우스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비록 업종은 다르지만 일반 점포를 대상으로 샵인샵이나 간판갈이를 하고 있다는 점, 점주의 기본 판매 제품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로드 브랜드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본사의 매출이나 브랜드 순위 등에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한동안은 독특한 유통방식이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같이 독특하면서도 변칙적인 가맹점 활동이 업종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들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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