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돼!” 이벤트 전문여행사 횡포 심하다

2010.07.20 09:56:41 호수 0호

제세공과금만 내면 제주도 2박3일 무료여행 함정

여름, 휴가철이다. 산과 바다에 피서객이 넘친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등장한다. 최근에는 제주도 여행 이벤트 전문 여행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에 제주도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그런데 찬반 의견이 너무나 엇갈린다. 이용해 보니 괜찮았다는 소비자부터 사기라는 말까지 떠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논쟁이 치열한 이벤트 전문 여행사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이벤트마다 500여명 무더기 당첨 “방 있다”
소비자 반응 “괜찮았다 VS 사기다” 극과 극

A씨는 올해 초 지인들과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우연히 스크래치 복권을 몇 장 제공 받았다. 재미삼아 긁었는데 대박이었다. ‘제주여행상품권’에 3장이나 당첨된 것이다. 사기성 이벤트 등이 많아 버리려 했으나 커피숍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 믿고 이용해 보기로 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3장의 제세공과금 29만1400원을 이벤트 대행업체인 L사에 입금했다. 입금 확인도 했고, 약관도 받았다. 2달 전에 예약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었다.

일주일 내 입금, 여행은 언제?

그런데 A씨의 기대는 예약을 하면서 무너졌다. 올해 여름 8월 초에 지인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L사 홈페이지에 6월 초에 접속했다. 그런데 이미 11월까지 예약이 다 차있는 것이 아닌가. 콜센터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하루에 50명 분량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사용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약관과 다른 반응에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여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벤트 기간 내 또는 입금 후 일주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L사의 공지 내용에는 “납부 후 일주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시일이 지난 경우는 국세청에 기타 소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또 제주 현지에 당첨자 수만큼 선예약을 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고, L사는 글을 올린 이후 별도의 연락을 통해 예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기분이 상한 A씨는 100% 환불을 요구했지만, L사는 50%밖에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얼마 전 에스오일에서 기름을 넣다가 A씨 경우와 같은 L사의 경품 이벤트(제주도 여행2인권)에 당첨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온 B씨는 L사의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그러자 다음에 나온 것이 제세공과금이었다. 경품 가격이 44만원이므로 22%인 9만6800원을 일주일 안으로 입금하라는 것이다. 전액 환불은 납입 후 일주일 안에 취소해야 가능하다는 안내도 나왔다.

미심쩍은 마음에 다음날 L사에 문의한 결과 이미 10월까지는 거의 다 찬 상태여서 예약이 어려워 비수기나 내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한 번만 취소가 가능하고 두 번째 예약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조차 건질 수 없다는 말에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에 낚인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벤트에 당첨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반응은 대체로 “괜찮았다”였다. 이벤트 당첨으로 10~20만원 정도 절약됐다는 것. 이용한 소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여서 피해 소비자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이 무료여행권과 관련한 이벤트 당첨 상술 피해자가 급증하자 최근 L사를 계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업체라는 주의 공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무료 여행권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7년 372건, 2008년 453건, 2009년 504건에서 올해 1/4분기에는 26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L사는 2008년 73건, 2009년 93건, 올 1/4분기에만 6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L사는 경품 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10~20만원 내외의 금액을 요구한 뒤, 여행을 예약하려고 하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제세공과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소보원은 L사는 C사와 J사 등 3번에 걸쳐 상호를 변경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3개사의 대표가 모두 같다는 점이 한 회사로 보는 이유다. 소보원은 또 “L사에 이어 G사도 올해 이벤트 무료 전문여행사에 뛰어들었다”며 “이벤트 전문 여행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L사와 이벤트 계약을 체결했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L사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손해볼 것이 없어 진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벤트 스크래치 복권이나 홍보 포스터, 여행비용 등 모든 것을 L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고객 불만만 크지 않으면 브랜드 홍보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이와 관련해 L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세금 명목인 제세공과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모 대표는 “노하우라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환불되지 않는 피해 소비자의 제세공과금에 의문의 눈길이 가는 이유다.

L사는 이벤트 전문 여행사다. 이벤트 여행지의 대부분은 제주도 2박3일이다. 이벤트 내용은 호텔이나 펜션 2박과 렌트 48시간 이용권만이다. 항공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에스오일를 비롯해 커피숍, 치킨점, 분식점, 전자프라자, 피자집, 백화점 등에서도 같은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었다. 한번 이벤트 당첨 인원은 150명~500명 정도다. 현재는 피자에땅과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소보원, 주의업체로 공지


L사의 방모 대표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경우 모두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에도 관련 자료를 보내 공지사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소보원은 피해 소비자의 구제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벤트 당첨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벤트 당첨 상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

2.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경우 주최측을 확인해야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의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경우라도 사실상 경품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주최하는 업체측에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을 통해 응모한 이벤트라고 해 무조건 믿지 말고 행사를 주최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3. 결제하기 전 반드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사업자는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나 이는 상술의 일종이다. 한번 결제하면 환급받기가 어려우므로 결제 전 반드시 구체적인 여행 일정 및 추가비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4. 예방이 최선이다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유인해 제세공과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후 법적 조치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 사기성 상술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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