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취재] 현대종합상조 두 얼굴① ‘박쥐 경영’ 논란

2010.06.08 09:36:30 호수 0호

상호 도용 3년전 피의자의 섬뜩한 복수혈전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대표 상조업체인 현대종합상조의 폐쇄적인 경영 행태가 말썽이다. 겉만 번지르르하다. 그 속은 전혀 딴판이다. 외부의 조언과 지적엔 눈과 귀를 꽉 막은 상태. ‘식구’의견마저 외면하는 실정이다. 그저 ‘회장님’지시에 따라가기만 급급하다. 당연히 ‘괴리 경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철옹성’에 갇힌 ‘독불장군’꼴이다.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달라도 너무 다른 현대종합상조의 ‘두 얼굴’을 들춰보기로 했다.

2007년 박헌준 회장 상표법 위반 혐의 기소 ‘망신’
2010년 짝퉁 브랜드 적극 관리 “걸리면, 용서없다”

현대종합상조의 ‘겉 다르고 속 다른’이중적 경영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브랜드 도용과 관련해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서로 다른 양면성을 드러내 상조업계와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종합상조는 최근 적극적으로 브랜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영세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짝퉁’업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현대종합상조를 믿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유사상호로 인해 혼선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박헌준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내가 하면 로맨스



현재 상조업계에 ‘현대’자가 들어간 상조업체는 현대종합상조를 비롯해 현대상조, 현대드림상조, 현대모아종합상조, 현대마이라이프 등이다. 이들 업체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법인이다. 2002년 설립된 현대종합상조는 자산, 매출, 회원, 행사 등에서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다른 업체들은 모두 후발주자로 현대종합상조를 뒤따르는 형국이다. 러나 소비자는 혼란을 겪기 십상이다.
언뜻 보기에 유사한 상호를 갖고 있어 분간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현대종합상조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된다. ‘회사 알리기’에 매년 수십억원을 쏟아 붓고 있는 현대종합상조로선 유사상호 난립이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대종합상조는 브랜드는 물론 각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중파, 케이블방송, 신문 등 각 매체에 거액을 들여 시리즈 형식의 광고를 내보내는 등 지난해에만 70억원에 가까운 돈을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현대종합상조는 자사 브랜드 도용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가차 없는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HMS토탈서비스의 옛 상호는 현대문화상조다. 2006년 10월 이 상호로 법인 등록했다 현대종합상조가 제기한 상표법 소송에서 패소, 2007년 2월 HMS토탈서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 현대종합상조는 HMS토탈서비스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처분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모던종합상조도 2004년 7월 현대상조로 출발했다가 현대종합상조와 상호를 둘러싸고 소송 직전까지 가는 등 갈등 끝에 2006년 6월 현 상호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종합상조는 지난해 9월 자사의 홍보물로 억대의 매출을 올린 모 상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되자 이 상조업체에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한 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부쩍 현대종합상조와 비슷한 상호로 상조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향후 적극적 대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대종합상조도 브랜드 도용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따질 입장은 아니다. 우선 현대종합상조는 대기업인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범현대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전혀 다른 회사다.
현대종합상조란 이름은 박 회장이 과거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이력과 무관치 않다는 후문이다. 조업계 관계자는 “현대종합상조도 브랜드 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만약 사명이 지금과 달랐다면 업계에서 차지하는 지금의 위치도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대종합상조는 한 업체의 상호를 슬쩍 갖다 써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국내 유명 사진관 ‘허바허바사장’의 상호를 무단으로 자사 광고에 활용하다 덜미가 잡힌 것.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 이같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종합상조는 박 회장이 1989년부터 허바허바사장 울산지점을 운영했다며 마치 허바허바사장의 신용과 전통을 계승한 것처럼 광고했다.
검찰은 “현대종합상조가 허위 사실을 통해 아가방, SK웨딩홀, 금성출판사, 비락우유, 서울우유 등 수많은 업체의 촬영 및 행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종합상조는 홈페이지에 ‘1989년 사진의 명가 허바허바사장 울산지점을 시작으로…’ ‘허바허바 전국 21개 지점의 네트워크를 통해…’등의 홍보 문구를 올린 바 있다. 회사 연혁에도 ‘1990년 1월 허바허바사장 울산지점 개점’이라고 소개했었다.

남이 하면 불륜

이에 허바허바사장 측은 “박 회장에게 지점을 내준 적이 없다. 박 회장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결국 박 회장은 기소됐다. 당시 현대종합상조는 “박 회장이 상호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의 중재에 따라 박 회장이 허바허바사장에 수천만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마찰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현대종합상조 홈페이지에선 ‘허바허바사장’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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