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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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살인 예고’라는 해괴한 ‘묻지마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심지어 제1야당 대표에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폭탄 테러나 살인 예고 글에 일일이 출동해 확인하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모든 시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특별 경찰 활동을 벌이겠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핵심 대책은 강력한 처벌이라는 사후 대응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전 예방이다.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일단 발생한 피해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과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뿐이랴. 무차별 범죄는 온 국민을 범죄의 간접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직장과 사회, 가정생활까지 제약을 받게 돼
[Q]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매수(경락)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2008년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초판이 나왔을 때, 필자는 세계사를 시대 역순으로 정리한 책으로 알고, 책 뒤부터 읽어도 시대순으로 세계사를 읽을 수 있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책을 사서 읽어보니 <거꾸로 읽는 세계사>서 ‘거꾸로’는 시대 역순이 아니라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들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필자는 시대순으로 정리된 세계사보다 시대 역순으로 정리된 세계사가 책으로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순의 세계사는 얼마 되지 않은 유적과 유물, 그리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고서 등을 통해 불확실한 사실을 엮어서 만든 고대사가 세계사의 기초가 돼, 중세사로 이어지고, 근대사와 현대사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말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확실한 사실이자 역사인 현대(사)가 세계사의 기초가 돼, 현대사를 기점으로 근대사, 중세사, 그리고 고대사로 이어지는 세계사가 더 확실한 세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대순의 세계사는 시대(시간)가 그 기준이라 할 수 있지만, 시대 역순의 세계사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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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가 또다시 논란에 올랐다. 이번에는 노인 폄하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일대일로 표결해야 하냐는”는 아들의 말을 언급하며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동의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혁신위가 오히려 민주당에 부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최근 신림동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호신용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세금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제 할 일을 못해 선량한 시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내몰자, 이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이 자기 무장에 주목하는 현상은 비단 국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캐나다서도 최근 한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계기로 여성들의 호신용품 구입이 폭증했다고 한다. 캐나다 CBC 방송서 여성 500명에게 무장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2/3가량은 무장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여성들도 무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전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의 휴대와 그 사용이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무장한다는 것은 호신용품 휴대를 의미하지만, 이 단순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도 있다는
우리나라 3대 선거 중 대통령선거(대선)는 5년마다 치르고, 국회의원선거(총선) 와 지방선거(지선)는 4년마다 치른다. 그리고 3대 선거서 대통령은 1명, 총선은 300명, 지선은 4000명 이상을 뽑지만, 우리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는 대선 → 총선 → 지선 순이다. 최근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3대 선거를 살펴보니, 총선은 4월, 지선은 6월(4회 지선은 2006년 5월31일)에 치렀다. 대선은 원래 12월에 치렀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19대 대선은 5월9일에 치른 후 바로 취임해 20대 대선은 3월9일에 치렀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나 유고 같은 이변이 없는 한 계속 3월에 치르게 된다. 사실 총선과 지선은 2년 간격으로 각각 4년마다 번갈아 치르기 때문에 같은 해 서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선은 5년마다 치르기 때문에, 같은 해에 치르는 총선(2012년, 2032년)이나 지선(2022년, 2042년)에 대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선거는 주기적으로 ‘3월 대선’ 프레임의 덫에 걸리게 돼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대선은 20년마다 총선·지선과 같은 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국회가 다시 뜨거워졌다. 여야가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추가적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국회가 공개한 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9명 중 거래 내역 공개에 동의한 의원은 4명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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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는 편견의 범죄, 편견이 동기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FBI는 편견(Bias)이라는 추가적인 요소를 갖는 살인, 방화, 기물파손과 같은 전통적 범행으로 규정한다. 증오 그 자체는 당연히 범죄가 아니지만, 편견으로 동기가 지어진 범죄를 범하는 것을 증오범죄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오범죄는 인종, 종교, 정치적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서구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범죄, 나치의 유태인 학살 등이 증오범죄의 틀에 부합한다. 일반적 범죄는 피해자가 소유한 뭔가가 범법자에게 범죄를 범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범죄를 범하는 동기가 되곤 한다. 그래서 증오범죄는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성, 무능력함 등에 기초한 적대감이나 편견으로 동기 지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범죄라고 한다. 당연히 증오범죄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학대, 증오의 선동 등이 가장 보편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증오범죄가 특별하게 더 중요한 것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영향을 그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증오범죄의 피해자는 심
[Q]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대항요건
무당(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력을, 중도층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양극화에 싫증을 느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당층·중도층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팽팽한 선거전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난 20대 대선서도 무당층·중도층이 0.73%p 득표율 차를 만들어 승패를 갈랐던 바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를 잡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양대 정당은 무당층·중도층이 주는 메시지를 외면하기 일쑤다. 20대 대선서 0.73%p 득표율 차에 담긴 이들의 메시지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대선서 승리한 윤석열정부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삼가고, 대선서 패한 민주당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마라는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당층·중도층의 캐스팅보트는 양대 정당에 번갈아가면서 영향을 줬다. 무당층·중도층은 가시적인 세력이 아니어서 구심력이 없지만 선거전에 돌입하면 이들의 힘이 원심력으로 작용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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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이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발생했다고 제기 중이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다. <webmaster@ilyosisa.co.kr>
CIS 시리즈를 비롯한 미국의 대중적인 범죄 쇼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국내서도 인기 많은 범죄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거의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시청자로 하여금 범인의 검거에 법의학적 증거 분석이 그 열쇠라고 믿게 만든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과연 법의학적 증거가 그토록 믿을만한 것인가? 유전자 증거, 교흔, 혈흔 분석, 지문 등 보편적 형태의 법의학 증거가 엄격한 검토와 조사 대상이 됐고, 일부는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과학계서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경찰과 검찰서 활용되고 있는 교흔 분석에 근거해 33년의 무고한 옥살이를 한 오심 피해자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교흔뿐 아니라 다른 법의학적 분석기법들도 과학계에서는 의문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경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런 기법들이 누군가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대못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과학계의 이 같은 우려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가장 확실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분석도 표본의 오염 등 처리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 또는 기술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살해·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2015~2022년 기간(8년) 중 의료기관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의 1%인 23명을 추적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해자를 밝히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여야 합의가 빨리 이뤄져 법안이 쉽게 통과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찾아낸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실제 6000명을 훨씬 넘었다. 그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을 제외하니 2236명이 된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을 자칭하는 한국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에 관해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안(제정법)을 발의했고,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기 2주 전인 6월15일엔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동 법안을 발의해 현재 이 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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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범법자 프로파일링’을 근심거리라고 털어놓은 누군가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링’이란 용어가 너무나 문제가 있고,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얽매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프로파일링은 심리학자와 기타 행동 과학자나 사회 과학자가 법 집행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대중적 통념(myths)의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는 대학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과 사회서도 범죄, 범죄학, 그리고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장과 산업의 성장이다. 범죄에 관한 실화와 논픽션 영화나 드라마가 텔레비전 방송시간표를 장악하고, 범죄 사실이 뉴스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악당, 범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선다면 ‘프로파일러’란 인물을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다. 이 인물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범죄를 해결하는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그래서 범죄 프로파일링은 영화나 드라마서 아주 매력적으로 미화돼 초현실적인 지각, 감각 능력을 갖는 것처럼 묘사되고, 종종 사건 해결의 열쇠로 묘사되곤 한다. 오늘날 하나의 과학으로서, 프로파일링은 아직도 여전히 개념 정의와 경계가 별로 정해지지 않은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