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망 프랜차이즈> ‘노마스크 시대’ 적합 업종은?

본격적인 창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업 박람회장이나 각종 사업 설명회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 설명회장에는 예비 창업자들의 발길이 바빠진다.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난 노마스크 시대가 온전히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적합한 유망 업종을 살펴본다.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업종 중 하나는 저가 커피전문점이다. 이미 창업 전문가들이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하지만 카페 업종을 선호하는 창업 희망자들의 니즈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현실이다. 이에 커피 및 음료 외에 차별화된 먹거리 메뉴를 내세워 창업 수요자를 견인하는 선진국형 카페가 올해 창업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특화 베이커리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는 ‘크로엔젤’. 특화된 수제 베이커리 메뉴군을 구비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모두 전문적으로 경험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다. 지난해까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이미지를 높여 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유의미한 가맹점 모집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가맹점 창업 문의가 매월 수십 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크로엔젤의 가장 큰 장점은 천연발효종을 이용해 100% 수제로 즉석에서 만든 건강하고 다양한 빵의 종류와 맛, 품질 대비 가격의 합리성이다. 고객 만족도가 높은 이유다. 또, 전문적인 제빵사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고급 빵 종류가 50여가지나 돼, 가맹점 창업자들의 매출도 높은 편이다.


본사가 소자본 창업도 가능하도록 창업 설계를 해서, 점포의 투자금 대비 수익성도 높였다. 즉, 고객도 만족하고, 가맹점 창업자도 만족하는 브랜드 콘셉트를 구축한 것이다. 

크로엔젤 관계자는 “서구식 외식문화가 더욱 짙어져 가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해 점포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깔끔한 업종을 선호하는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창업희망자 니즈에도 딱 맞는 브랜드라는 점이 창업자 인기가 높은 이유인 것 같다”며 “특히 작년부터 지방 중소도시로도 확산돼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크로엔젤의 메뉴는 맛과 품질, 다양한 종류를 자랑한다. 프랑스산 고메버터는 12시간의 발효과정을 거치는데, 발효버터만의 깊고 특별한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만든 프랑스 정통 크루아상과 샌드위치, 크룽지, 크로플, 쿠키 등 디저트, 페스츄리를 입맛대로 즐길 수 있다. 

과당경쟁 저가 커피 ‘경고음’ 
100% 수제 건강하고 다양한 빵

크루아상은 한 겹 한 겹 정성으로 만든 27겹 프리미엄 크루아상으로 오리지널과 생과일, 아몬드, 쇼콜라오레오, 블랑로투 크루아상 등이 있고, 크루아상 샌드위치는 포테이토, 크림치즈앙, 스모크치즈 등이 있다. 그리고 페스츄리는 20여가지 메뉴로 구성돼있다. 메뉴의 총 개수는 50여가지가 있는데, 매일 20여개 메뉴가 즉석에서 구워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고객들은 매일 다양한 메뉴를 접할 수 있다.

또, 커피 맛과 향이 일품이다. 커피 원두는 본사 직영공장서 최고급 품질 3개국의 고급 아라비카 생두만을 사용해 최적의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의 깊은 맛과 향을 살려냈다. 이처럼 베이커리와 커피가 어울리는 카페 콘셉트로 고객과 창업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점포 콘셉트를 완성했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크로엔젤의 장점 중 하나는 고급스러운 점포 분위기다. 점포 외관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위기이고, 인테리어 내부는 하나하나 모두 고급스러움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성 창업자들 중에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분위기에 반해 가맹점 창업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크로엔젤은 초보자도 창업 가능하다. 30년 역사의 중견 외식업 프랜차이저로서 본사의 창업 교육 시스템은 메뉴 교육서 점포 운영 및 서비스, 마케팅 교육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전국 통합 제조 및 물류 시스템도 잘 구비돼있어서 고품격 재료를 각 가맹점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있으므로 가맹점의 마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중소형 점포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도시 역세권과 지방 중소도시나 읍내에서도 50~99㎡(약 15~30평) 규모의 크로엔젤 수제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할 수 있다. 

크로엔젤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수제 베이커리 카페 창업은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 단점 중 하나였는데, 크로엔젤은 문턱을 대폭 낮춰서 창업자 형편에 맞게 일대일 맞춤형 창업 상품을 준비해 가맹점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본사에 창업 문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보자도 가능

그에 의하면 창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경쟁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개설해 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한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인기 있는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부상 중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같이 선진국형 카페 업종, 불황기 창업인 소자본창업, 본사의 가맹점 지원 및 관리가 안정적인 업종인 크로엔젤이 올해 창업시장의 한 축을 이루며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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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