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망 프랜차이즈> 한 번에 치킨과 피자를

치킨&피자 복합 전문점 피치타임은 지난해 1월에 론칭한 브랜드다. 현재 가맹점 계약된 것을 포함해 30여개 점포가 있다. 피치타임의 론칭 목적은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서 엔데믹, 노마스크 시대를 대비해 고객에게는 가장 대중적인 메뉴 중 하나인 치킨과 피자를 ‘맛과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국내 최저가’로 제공하고,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브랜드 설계를 하게 됐다.  

이를 위해 창업 전 2년간 전국의 치킨과 피자 맛집을 벤치마킹하고, 가장 고객만족도가 높은 메뉴 구성을 하기 위해 최고의 외식 전문가로 구성된 회사 내 R&D팀에서 100여차례나 메뉴 개발 및 시식회를 거쳐서 최적의 메뉴군과 가격을 결정하고 직영점을 론칭하게 됐다. 

브랜드 설계

직영점 론칭 후에도 6개월간 고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시시각각 수정 보완해 최적의 고객만족도를 찾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같은 노력이 현재 피치타임이 고객만족과 창업자 만족을 동시에 끌어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브랜드 철학은 ‘값싸고 맛있는 치킨과 피자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인류애를 실천한다’다. 이를 위해 ‘고객 최우선주의 정책과 가맹점과 협력업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를 실천 방안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맛과 품질, 가격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가맹점과 협력업체의 이익을 먼저 챙긴 후 제일 마지막에 가맹본부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30여개 매장으로서는 아직까지 가맹본부가 피치타임 가맹사업서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순조롭게 가맹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피치타임 50개 점포가 운영되면 가맹본부도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때까지 가맹본부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피치타임 브랜드 철학과 콘셉트에 맞게 가맹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는 본사가 30년 역사의 중견 외식업 프랜차이즈로서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제조 및 물류를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올해 들어 피치타임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피치타임의 인기 요인은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해, 1코노미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게 메뉴의 다양화로 일대일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소비자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데다, 가맹점 창업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일대일 맞춤 창업 상품으로 창업자 수요를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점포 창업뿐 아니라 업종전환 창업도 가능하다는 점도 피치타임의 창업 증가의 이유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다율교차로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피치타임 운정해오름점은 39.6㎡(약 12평) 규모의 소형 매장서 일평균 매출 143만원을 올리고 있다.

이 곳 점주는 “치킨과 피자뿐 아니라 떡볶이, 스파게티 등 대중적인 수요를 가진 메뉴군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고객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며 “본사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줘서 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고 창업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높아 현재 만족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점포 하나를 더 오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상권이 젊은 층 부부가 많이 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족 단위 세트 주문이 많은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나름대로 매출 분석을 했다. 

가장 대중적 메뉴 국내 최저가로
고객 반응 실시간 파악한 후 보완


피치타임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격대도 초저가서 중저가 수준으로 촘촘하게 구성해 고객 각자의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1~2인 가구와 3~4인 가구 모두로부터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기 요인을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메뉴 중 세트 메뉴가 특히 인기가 높은데 그 이유는 가족이나 단체 회식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3인용 치킨, 피자 세트는 피클, 소스, 콜라 등을 묶어서 2만4900원이고 4인용 치킨, 피자, 떡볶이 세트는 피클, 소스, 콜라 등을 묶어서 3만2900원 선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단품 역시 경쟁 브랜드보다 20~30%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피치타임 관계자는 “피치타임은 경기 불황과 코로나19에 찌든 소비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창업자들에겐 중견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소자본 창업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말했다. 

가맹점 창업 비용은 본사의 마진이 거의 없다. 거품 없는 소자본 창업비용을 내세우면서 5무 창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가맹비, 감리비, 설계비, 추가교육비, 인테리어 본사 마진 등이 면제다.

여기에 더해 창업 후 가맹점의 배달매출과 홀매출 상승을 위해 추가로 메뉴 개발 및 식재료 공급, SNS 홍보 및 광고 교육, 배달앱 컨설팅 및 포털 지도 등록, 디자인 시안 제공 및 홍보 영상 활용권, 매장 오픈 및 지역 마케팅 전략 등 15가지 마케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싸고 맛있는

따라서 초보 창업자도 본사의 교육과 지원 정책 및 마케팅 전략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는 본사가 30년 역사의 중견 프랜차이즈로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져 있어 가능한 일이다.

가맹점은 각각의 상권과 입지에 맞게 소자본으로 창업해 배달매출과 홀매출, 주중과 주말 매출이 고르게 나오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올해 신규 점포 개설 목표는 70개고, 본사는 가맹점 창업을 대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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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