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8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4.02.26 11:01:41
  • 호수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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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찬희
남·1981년 2월26일 오시생

문> 1986년 1월생인 아내와 열심히 장사해 집도 장만하는 등 경제적인 여유를 찾았지만 뜻밖에 아내가 방탕한 생활로 가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 지금 두 분의 인연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며 일시적 악운이 아니라 숙명적 조건이니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귀하는 일부종사를 하지 못하는 운명이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인은 내운이 박복해 안정을 찾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자신을 해치는 이상한 행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행은 계속됩니다. 이제 재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세요. 배우자는 돼지띠 중에 있습니다. 단, 1월생은 제외입니다.


윤혜인
여·1991년 3월17일 오시생

문>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결혼 문제로 심각합니다. 친구들은 가정을 이루고 아기도 있는데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답> 귀하는 운명적으로 모든 것이 고루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30세 이전의 결혼은 실패의 조건이므로 위험한 시기를 넘긴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연분은 내년에 만나 혼사로 이어지며 뱀띠나 연하인 원숭이띠 중에 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복을 고루 갖춘 훌륭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운세가 교차되고 있으므로 정신적 충돌과 운명적 스트레스가 외로움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오로지 주어진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공부에 주력해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세요. 평소 신경이 쇠약해 현기증과 우울증도 있으나 후천운이 튼튼하고 강해 건강 문제는 정상을 찾게 됩니다.

 


김병국
남·1976년 8월11일 진시생

문>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을 키워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으나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이들뿐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연합니다.

답> ​​​​​​​그동안 3단계의 불운으로 부인과의 이혼, 재산 탕진, 직장 실직 등의 복합적인 불행에 모든 것이 정지되고 방황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과 도박이 화근이 돼 모든 재산을 잃은 데다 부인과의 악연으로 악재가 두루 겹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겪어 온 이것들이 귀하 평생의 가장 큰 불행이었으며 이제 모두 과거로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을 얻고 받을 차례입니다. 2년 후부터 무너진 탑이 다시 새롭게 복원되고 확실하게 옥석이 가려져 귀하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를 다시 인정받게 되고 직장으로의 복직 등 명예를 다시 찾게 되고 충분한 수입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신민숙
여·1994년 2월4일 사시생

문> 저는 1991년 2월 진시생과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남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989년 7월 유시생인데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답> ​​​​​​​좋지 않은 운세로 방어가 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깨트리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후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귀하가 말려들어 뜻밖의 매력에 감동했겠지만 불행을 자초하는 불운의 시초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시급하며 후자는 절대 악연으로 선택하면 불행을 자초할 뿐입니다. 우선 만남을 중지하고 앞의 분과의 결혼을 차질 없이 진행하세요. 두 분은 좋은 인연으로 용서는 물론 귀하를 맞이해 내년 4월의 혼례로 지금의 고민은 모두 해결됩니다. 귀하의 상대는 성격이 분명하고 거짓을 싫어하며 귀하의 솔직한 태도와 진심을 받아 들이니 서두르세요. 귀하는 용모가 뛰어나 이성 접근이 많으니 마음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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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