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정쟁으로 번진’ 이태원 참사, 조경태가 생각하는 추모의 의미

[기사 전문]

-매주 주말 열리는 참사 집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이 속에는 순수한 추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태원 참사 애도 마지막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던…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또 과거의 세월호 참사처럼 정치적 쟁점화를 하려 하는 모습,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 방명록을 쓰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는 표현 썼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불순한 의도로 그런 어떤 추모 행사라든지 추모 대열에 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도 몇 명 참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일을 잘하든 못 하든 임기가 4년 보장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들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아주 잘못됐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 거죠.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퇴진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선거를 또다시 해야 합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들 경우에 6개월마다 대통령선거를 하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왜 그 적용을 대통령에게만 합니까? 국회의원은 왜 적용을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도 못 하면 바로 바꿔야 하죠. 그쵸?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로 태극기집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의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 사람들이 집회를 안 하면 안 하겠지만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자꾸 물러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고 보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장의 지휘라인이, 초기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조직도를 보면 하부 라인에서 뭔가 정보보고가 올라와야만 상부 라인에서 그걸 인지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하부 라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하부에서 봤으면 상부에다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부의 지휘 라인이 무너졌다, 그때 하부 지휘 라인의 책임자가 그 시각에 없었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국가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 용산경찰서장도 없었잖아요. 그것도 하부의 책임자, 치안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었거든요.

(이태원 참사가)9시40분쯤 났으면, 6시30분인가 그때 거기 ‘코드 제로’가 발령됐다는 거예요. ‘코드 제로’가 뭐냐면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게 코드 제로인데, 가장 최고의 경보음이 울린 거잖아요. 그때 경찰 출동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경찰이 묵살한 거예요. 이건 누구 책임이죠? 그리고 ‘코드 1’로 된 것도 몇 번 있었더라고요. 7번인가? 그것도 묵살해버린 거거든요. ‘112 신고에 대해 초기 대응이 너무 부족했다’ 거기서 저는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못 막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 경찰청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밑에서 안 움직이면 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사람이 150여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국가적 참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최고책임자까지, 그 라인의 실무 최고책임자까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책임자는 행안부 장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상민 장관 파면은 아주 불순한 의도죠.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려면 그때 당시 최고의 실무 라인, 최고책임자인 장관이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없는 자리에서 무슨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아주 반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거 같아요. 결국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순수한 애도, 진정한 의미로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이 부분만 봐도 드러나는 거죠.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말은?

여론조사에서는 ‘경찰 조사가 미흡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 그게 전 아주 이성적인 대안인 것 같거든요.

지금 국정조사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경제 문제라든지, 기타 내년에 닥칠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정부에만 맡겨도 되겠습니까? 국회는 맨날… ‘노는 곳’으로 국민들이 인식하잖아요. ‘맨날 싸우는 곳’ ‘노는 곳’…

저는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 때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노란 리본을… 몇 년 동안 달고 다녔잖아요. 그분들 책임 없습니까? 국민과 약속했잖아요.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뭘하고 있냐는 거죠.

일본에서도 수학여행 가는 배가 침몰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때 일본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 리본 안 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힘을 모아서 ‘다시는 아이들, 민들에게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하자’고 해서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 생존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 해서 초등학교부터 수영장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수영할 줄 아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런 인프라를 제대로 깔았습니까? 왜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규탄하면서, 왜 일본보다도 못한 정치를 하느냐는 말이죠.

-모 언론에서 유족의 의사를 묻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글쎄요, 그 명단을 공개한 이유가 뭔지 저는 그 매체에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느 나라 매체인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켜서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고, 또 유족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겐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용해 먹었으면 됐지. 세월호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따져 보면. 세월호 때 그렇게 안전을 부르짖고 슬퍼하는 척했던 분들, 노란 리본 달았던 사람들. 그럼 그들이 선호하는 그 정당, 그들이 선호하는 정치인들한테 안전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라 하고, 자기들이 사전을 찾고 밤을 새워서라도 가장 완벽한 안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어야죠. 리본만 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을 찾고, 남의 아픔에 더 생채기를 주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가족분들에게 진정으로 본인들이 애도를 표한다면, 꼭 명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자꾸 장기화하는(것은) 유족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들,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고인 분들을 정말 위한다면 마음으로, 가슴으로 애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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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