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정치권 주요 인사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악조건에도 특유의 영역 만들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용범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인사 전합니다. 

<일요시사>는 1996년 ‘색깔 있는 신문’ ‘소리 내는 신문’ ‘향기 나는 신문’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탐사보도와 서민들의 애환과 미담을 발굴하는 기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발달로 인쇄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요시사>는 특유의 영역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한 보도, 균형 있는 보도가 소금처럼 귀한 세상입니다. 진실과 균형으로 돋보이는 <일요시사>가 돼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하는 <일요시사>를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성역 없는 취재, 정론지 자긍심 지켰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요시사>는 ‘사람향기 나는 신문’을 표방하며 타블로이드 신문의 불모지를 개척해왔습니다. 1996년 창간 이래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로 건강한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론지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며 성장해온 <일요시사>는 오늘날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인정받는 언론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의 <일요시사>가 있기까지 헌신해오신 이용범 발행인님, 최민이 편집인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현장의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균형잡힌 보도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도로 더욱 신뢰받는 언론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25주년을 축하하며, <일요시사>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사적 사건과 화제 늘 중심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불모지를 불굴의 의지로 개척해 낸 국내 최고의 시사종합 주간신문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정치권 화제의 중심에는 늘 <일요시사>가 함께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생생한 사실을 전달하는 독보적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 의식을 지켜 오신 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거침없는 글로 특종에 강한 정론지로서 명맥을 이어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5주년 특집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반갑다, ‘사람 향기’나는 신문"

<일요시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일요시사>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요시사>가 정론 언론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바랍니다.

<일요시사>의 모토에 들어간 ‘사람 향기’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흩어져 있던 평범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욱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존엄보다 ‘개인의 생존’을 우선하게 된 시련 속에서 <일요시사>와 같은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건강한 시야를 제공한다면 지금의 위기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간 25주년을 맞은 <일요시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의 시대, 디지털·플랫폼 시장경제 시대에 공정하고 사람 향기 나는 공론의 기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일요시사>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권력의 무능과 거짓 벗겨냈다"

<일요시사>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시사종합 주간신문인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념과 진영을 넘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한 정론직필을 통해 권력의 무능과 거짓을 벗겨내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를 밝히는 대표적인 정론지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일요시사>의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기득권보다는 취약계층 대변"

반갑습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입니다.

화제와 특종에 강한 시사주간신문 <일요시사>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기자님들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25년 간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지의 자긍심을 지켜온 〈일요시사〉가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인쇄매체로서의 가치를 잘 지켜내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요시사>가 강자보다는 약자를, 기득권보다는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건강한 언론’으로서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일요시사>의 앞날에 응원을 보내며, 열린민주당도 언론개혁에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시사> 애독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국정농단·버닝썬 때 빛났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1996년 창간 이래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의 현장을 전해온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일요시사>는 버닝썬 게이트 보도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명암을 드러내며 애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는 “물러나라”, “부끄럽다”, “일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굵직한 표제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며 ‘사람 향기 나는 신문’으로서 건강한 언론의 소명과 시사 주간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습니다.

미디어 범람 속에 정확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우리 사회에 통찰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입니다.

사건의 진실한 내용 전달을 넘어 그 사건 속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노력해온 <일요시사>가 앞으로도 성역 없이 정도를 걷는 언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사람의 향기를 전해오신 <일요시사>의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언론으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일요시사> 역할 절실한 순간"

반갑습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입니다.

<일요시사>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람 향기 나는’ 신문을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과 애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두려움과 혼란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뉴스와 왜곡된 정보는 우리 사회의 통합보다는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언론으로서의 소명’ <일요시사>의 역할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사람 향기 나는 신문 <일요시사>가 시민의 한숨과 허기를 채우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자극적인 보도에 함몰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실된 목소리를 내는 언론으로 더욱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일요시사>의 펜 끝이 가장 소외되고 잊혀진 목소리를 드러내는 곳으로 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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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