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인터뷰 '젊은 피 선봉장 첫 대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힘들고, 어렵고, 욕먹는 일 "내가 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역사 잊은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 잃은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 월북작가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이 해금되면서 1988년 지하철 광고에 실린 문구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를 평생의 정치 철학으로 삼게 된다. 2021년. 까까머리 소년은 어느새 ‘할 말은 하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빨리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빠른 것도 아니다. 다들 너무 늦다. 대선이 10개월도 안 남았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국민의 검증대’에 올라서야 한다. 예비경선을 세게 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수도생활을 하시는 건지, 정치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측근을 통한 느닷없는 메시지 발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정치다. 5·18에 메시지를 내놓는 전직 검찰총장은 처음 본다. 

-간 보면 안 된다는 건가.

▲주방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드실 요리를 해야 한다. 간만 보고 다니면 되겠는가. 인기관리하듯 적절한 멘트를 내놓거나, 그럴싸한 이벤트로 선출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선 안 된다. 

-대선 경선 연기론이 왜 제기됐다고 보는지.

▲충정이라고 본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너무 일찍 뽑힌다면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자로서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다.

-경선 연기가 ‘이재명 흔들기’라는 해석도 있던데.


▲(단호하게) 관심 없다.

-문자폭탄 등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을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는 ‘선거도 행동하는 지지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이야말로 행동하는 지지자가 아닌가?

▲반대 의견을 말 못하게 하는 형태를 위험천만하다고 한 것이다.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작동원리다. 문자를 보내는 건 자유다. 하지만 문자로 ‘입을 다물어라’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막는 것과 같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관념적 접근은 경계했다. 관념적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벌 해체’ ‘재산 몰수’ 등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무시할 수 없는 축이다. 그만큼 예민하게 접근해야 한다. 영화에서 무척이나 복잡한 폭탄을 해체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부총리에게 ‘차르’ 수준의 권한 부여를 주장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200조를 넘게 썼는데 인구 문제는 최악이다. 실패했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제도와 방식을 확 밀어붙일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줘야 한다.

소신파·50대 기수론 “과감한 대통령 필요”
“표 무서워 말 못해? 정치인은 그러지 말아야”


-5년 단임제를 혁명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헌인데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지지는 않을지.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너무나 많은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있다. 임기 초반에 관련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 이미 개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다.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돼있나?

▲정치권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대통령이 되면 그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치 기획은 개헌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로 교육이 흔들린다. 초·중·고 학력 저하와 양극화는 현실이 됐다. 대응책은?


▲(잠시 고민하며)전면 등교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통한 감염지수는 낮은 걸로 알고 있다. 교사 충원도 필요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 비대면 수업을 위한 첨단 교육 장비의 도입도 동반돼야 한다. 담임교사, 보조교사, AI(인공지능)교사라는 세 축이 필요하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책임을 촉구했다. 어떤 책임인가.

▲내셔널센터(국가의 노조 중앙 조직)는 사회 해방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과 노동 관련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 노동자대표제, 노동자 경영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총파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틀을 잘 지키면서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이들은 상당한 ‘표’일 텐데.

▲맞다. 경선 과정에서 잘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표 아쉬워서 할 말 못하고, 할 일 안하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한유총은 어떻게 건드리나. 표가 얼마나 많은데. 재벌총수한테 세금 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나. 힘과 로비력이 얼마나 강한데.

정치인은 적어도 자기 소신에 따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당장 이익집단에게 욕먹는 게 힘들지만. 

-정치는 ‘대중의 욕망’과 ‘정치인의 열정’이 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는 불신의 아이콘이 된지 오래다.

▲거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면 정치의 역할과 정치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박수 받으려고만 하는 정치, 욕먹을 각오를 하려고 하지 않는 정치다.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들이 뒤로 밀리는 원인이다. 국민연금, 인구감소, 기후변화,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책상을 탁탁 치며)힘들고, 어렵고, 욕먹는 일들이라 자꾸 미룬다. 과감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요시사>가 창간 25주년을 맞게 됐다.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면?

-25년이면 건실한 청년의 나이다. <일요시사>가 국민들이 궁금한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추적기사, 해설 기사를 담아온 걸로 알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자극적 내용과 소재, 표현에 지쳐있다. 심도 깊은 취재와 분석을 담아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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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