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엄마와 여탕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엄마와 여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오는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2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6월부터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 지 19년 만에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 나이 6세)에서 한국 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다. 아동 발육 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만 4세가 넘은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