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유명인 이름풀이’ 본지 연재 정도은 소장

“사주 좋은 거지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 없지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이래 국내 개명신청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법원의 개명 허가율도 높아져 마음만 먹으면 이름을 바꾸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작명소를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도은 소장을 통해 가깝고도 낯선 ‘성명학’에 대해 알아봤다.

 
정도은 정도은작명연구소장은 대학에서 경영학 인사관리를 전공했다. 그는 조선실학의 인사관리에 관심을 뒀다. 그런데 어느 날 주임교수가 정 소장 책상 앞에 책 몇 권을 던졌다. 그중 조선실학자 최한기의 ‘인정(人政)’을 펼쳤다. ‘성명학’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2000여명 후학 양성
 
“인정에는 만물의 이치를 비롯해 관리 채용 시 골격 등 꼴을 보는 기준이 매우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논지와 논리가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그리하여 동양학 탐독을 시작했죠. 당시에는 지금의 길을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 소장은 언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영어강사 생활을 하면서 각국 언어의 특징 및 소리철학과 수리철학을 공부했다. 언어와 수리학 간에는 밀접관계가 있었다. 각국의 언어는 달라도 소리만큼은 만국공통이었다. 정 소장은 “성명은 소리와 수의 설계도로서 이름의 소리오행과 수리를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특징이 나오고 상호브랜드를 분석해 보면 그 회사의 흥망성쇠가 나온다”고 말했다.
 
1998년 국내 최초로 실용동양학이 국립대에 개설됐다. 지금이야 인문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지만 당시에는 대학당국의 획기적인 결단이었다. 정 소장은 당시 전북대 평생교육원 지도교수로 실용동양학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기대 반 우려 반이었지만 첫 학기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강의실은 수강생으로 가득 메워졌다. 수강인원은 초과됐고 이런 현상이 10년간 이어졌다. 학교의 우려와 달리 동양실용학의 논리적 학문성이 큰 호평을 받으면서 학교의 모범과목이 됐다.
 

“언젠가 역학 공교육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신호탄, 첫 물꼬가 터졌어요.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죠.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요.”
 
이를 바탕으로 전국 국공립대 총장의 동의를 받아 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협의회 ‘역리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이 만들어졌다. 정 소장은 역리상담사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5회까지 역임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2000여명의 후학을 양성했다. 동양실용학을 음지에서 양지의 학문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한 역할을 해냈다.
 
가깝고도 낯선 ‘성명학’ 쉽게 설명
“소리오행·수리 보면 인생특징 나와”
 
그렇다면 성명학은 무엇일까. 정 소장에 따르면 성명은 제2의 자기이다. 개별성이 핵심이고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시킨다. 이를 후천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명학이다. 정 소장은 “사주명리학만으로는 내향, 외향, 감성, 논리 등 성격이 분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후천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주명리학만으로 무엇을 단언한다면 동일한 사주는 모두 같은 성격, 같은 삶을 산다는 가정 하에 획일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오랜 임상연구 끝에 수리해석을 세계최초로 체계화했다. 앞으로 정 소장은 세계공통성명학의 체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한글이 성명학의 표준이라고 정의한다. 각국의 언어는 달라도 소리는 세계공통이므로 체계적인 표음문자인 한글이 성명학의 표준이라는 것이다.
 
“한글은 인체 발음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형상화한 것으로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ㅇ’은 목구멍 모양, ‘ㅁ’은 입술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떴는데 글자를 보고 그 소릿값을 알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예요.”
 

정 소장은 우리 몸은 하나의 소리울림통 악기이므로 글자의 뜻보다는 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리의 오행이 성격과 건강은 물론 부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는 드물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성명학의 사회적 의미는 이름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는 데 있다. 이름에는 소리의 오행과 한정적인 범위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지금까지 어림잡아 최소 1만여개의 이름을 임상해봤지만 사주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었다고 한다. 회사의 상호도 마찬가지. 정 소장이 성명학으로 국내 유수기업들을 해석해 보니 브랜드가 회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표적으로 삼성을 들 수 있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이라는 상호가 주요했다고 한다. 기업주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호가 엉망이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 소장은 정도은작명연구소에 몸 담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과거 인물, 위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성명의 사례연구가 이뤄진다. 여기에 신생아, 개명 작명, 기업브랜드 작명 등의 작업도 진행한다.

세계공통성명학 정립
 
정 소장은 “이제 중국의 한자 획수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글은 소리와 수리의 작용성이 숨겨져 있는 인류문화유산이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 작명을 직접 해야 할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사전을 뒤지지 말고 발음하기 쉬운 우리말의 이름자를 선택해 작명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khlee@ilyosisa.co.kr>

 
[정도은은?]
 
▲조선대 경상대 회계학과
▲전남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전 전북대 평생교육원 성명학 전담교수
▲역리상담사 자격증 1∼5회 출제위원

▲정도은작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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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