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과서 '짜깁기 교재' 유통 고발

"국민 세금이 학원으로 새고 있다"

[일요시사=사회팀]  수년간 국가저작물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린 스타강사와 출판업체가 있다. 국정교과서 등을 인용, 짜깁기 출판을 한 뒤 학생들에게 팔고, 이윤을 남기는 식이다. 그런데 이게 관행이라고 한다. 눈 먼 국가저작물이 아무 제제 없이 사교육시장을 살찌웠던 셈이다. 지금도 학원가를 가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사용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짜깁기 교재' 유통, 해법은 있을까.

지난달 감사원 앞으로 한 통의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번호 '2014'로 시작한 민원은 감사원 측에서 민원인에게 확인 전화를 할 정도로 신빙성을 갖춘 제보였다. 민원인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쪽에도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고 말했다. 기자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제보자를 직접 만났다.

국가 저작권 침해

전직 출판사 고위 임원 A씨는 "국가 세금으로 만든 교육물이 그동안 특정 저자와 출판업자의 영리를 위해 쓰였다"고 고발했다. 이어 그는 "한 개인이 수십억원의 돈을 챙겨갔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조금 더 자세한 내막을 물었다.

A씨가 밝힌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초등학교 지도서가 학원가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출판물로 둔갑했다는 것. 둘째, 특정 저자나 출판업체가 지도서를 짜깁기 한 책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것, 셋째, 지도서 저작권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관련한 사실을 하나하나 맞춰보자.

먼저 일반인에게 '초등학교 지도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문의한 결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현장 교사가 아이(초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고하는 책"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대다수 학교는 현장 교사들에게 지도서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때때로 교사 개인이 필요에 의해 지도서를 시중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정식 출고가는 0원이지만 인터넷 서점 등에서는 4000∼1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교사가 지도서를 찾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모든 기초과목 지도서 저자는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다. 듣기말하기쓰기, 실험관찰, 즐거운생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 대부분 역시 교육부가 집필하고 있다(단 예외적으로 예체능과 관련한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로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편찬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까. 얼핏 봐서는 교육부에 있을 법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초등학교 지도서가 출판물로 둔갑
특정 저자·출판사 수십억원 챙겨
정부는 사실상 방치…알고도 뒷짐

교육부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과서에 실린 콘텐츠는 원저자와 협의해 교육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지 교과서에 실린 글·삽화·사진의 저작권이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과서나 지도서는 (초등)학교 수업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A씨는 답답해했다. 그는 "학원가에서 지도서나 교과서가 통째로 인용돼 정식 출판물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어느 정도를 베꼈다는 말일까.

몇 년 전 초등학교 임용시험을 준비했다가 현재는 교편을 잡은 한 교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교사는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임용교재는 지도서와 교과서를 짜깁기한 형태로 나왔다"고 회상했다. 또 그는 "만약 저작권을 문제 삼는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 강사가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도 관련한 증언을 뒷받침했다. 그는 "우리 때는 초등임용시장에 강사 '탑3'가 있었는데 지금은 판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나 지금이나 지도서를 인용하지 않고는 내용을 채우기 어렵고, '탑3' 역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판사 전 사장 B씨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 탑3 중 1명인 C씨와 계약을 맺고 초등임용교재를 출판했던 인물이다. 각 출판물마다 계약 조건은 달랐지만 수익의 약 10% 정도가 C씨에게 지급됐다고 한다. 가령 2만원짜리 책을 1권 팔면 2000원이 저자에게 지급되는 식이다. 이는 업계 관행상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

B씨는 'C씨가 저자로 등재된 출판물을 아느냐'고 묻자 "인쇄나 유통 등 실무를 처리했을 뿐 저작권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B씨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사업을 접었을 때(2008년)만 해도 교과서 인용은 별 문제가 아니었고, 이제와 따지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문을 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저작권침해의 경우 친고죄인데 국가나 원저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사실상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렇지만 그는 "국가저작물은 보호대상인데 (동의 없이) 누군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관련기관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정부 입장은 어떨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와 통화했다. 그는 "업계 관행이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운을 떼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일"이라며 말을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책을 만들려는 저자나 출판사가 원저자나 교과부의 승인을 맡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과부 입장에서 아무 개인에게나 허락을 내줄 리 없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자연히 출판사 측에선 원저자와 직접 협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만나고 다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들이(C씨 등 유명저자)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제본 값만 받고 나눠줬다면 내가 왜 민원을 넣었겠냐"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재값으로 수만원씩 내야 하고 국가저작물을 제 마음대로 쓴 사람들은 수십억원씩 버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기자는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노량진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한 임용고시 준비생은 "교재 없이 독학은 말이 안 된다"면서 "샘(강사)이 추천해주는 교재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좋든 싫든 강사가 찝어준 책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한 학원 관계자는 "열이면 열, 교재 선정은 선생님이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서점. 기자는 전산을 이용해 C씨의 이름으로 된 책을 검색해봤다. 확인된 책 수는 정확히 120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나온 책들이다. 가격은 1만원대부터 3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이중 2007년 이전에 나온 책들은 일부 절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절판된 책들을 빼고 남은 책들이 전부 판매금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에 나온 3만원대의 책을 찾아봤으나 없었고, C씨의 책은 서점에 단 1권도 남아있지 않았다. C씨가 저자로 등재된 120권의 책(공저 포함) 대부분은 임용과 관련된 책으로 파악됐다.

징수 가능할까

지난 3일 기자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책을 살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C씨는 "온라인으로 책을 살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C씨는 저작권 얘기를 꺼내자 "말할 게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어 그는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수업도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바쁜 일이 많은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계에 정통한 한 언론관계자는 “많은 선생들이 교재로 돈을 번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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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