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 민낯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8.25 17:08:02
  • 호수 1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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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풍과 거짓으로…명성에 셀프 먹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자동차 급발진과 차량 결함 전문가로 유명한 ‘자동차 명장’ 박병일씨가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카드 결제 문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쟁점은 박씨가 대표로 있던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와 개인사업체 카123텍 사이의 정비대금 결제 방식이었다.

매출 놓고
형사 공방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두 사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 존재했으며, 박앤장이 차량 고장 분석을 담당하고 실제 차량 수리는 카123텍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거래내역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2020년 6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카123텍이 박앤장을 상대로 ‘자동차정비’ 명목으로 모두 1억87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2020년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박앤장 명의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된 ‘차량정비’ 항목은 모두 388건, 약 1억8026만원으로 정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이 카123텍으로 송금된 자료도 확인했다.

고소인 측은 카123텍을 찾아온 고객들이 박앤장에 별도로 차량 분석을 의뢰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정비대금이 박앤장 명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이를 두고 개인사업체 매출을 법인 명의로 결제한 것이라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및 거래대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조세범 처벌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인

고소인들은 박씨를 믿고 동업했지만,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자동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인들에게 이른바 ‘노파이어 워셔액’ 사업을 제안했다. 시중의 에탄올 워셔액이 교통사고 때 화재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이 잘 붙지 않는 대체품을 만들어 판매하자는 것이었다.

박씨는 2017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 에탄올 워셔액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8월 그는 한 사업가에게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뿐 아니라 엔진오일 첨가제와 미션오일 첨가제 등을 함께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박씨는 국토교통부 측에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설명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금 모집 과정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피해액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작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인물은 지인 두 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투자를 받는 등 자금 모집에 나섰고, 사무실 건축비 등을 포함해 약 15억6500만원이 투입됐다. 2020년 8월 ㈜카로마니가 설립됐다.

그러나 핵심 상품으로 내세웠던 ‘노파이어 워셔액’은 양산 단계까지 순탄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 취재에서 박씨 측이 시험 중이던 제품은 영하 25도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불꽃에 노출됐을 때 실제 불이 붙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불 안 붙는
워셔액 사업

박씨 측은 당시 “불이 붙기는 하지만 금방 꺼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제품 개발 역시 계속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왔다. 박씨가 자동차 명장이라는 사회적 인지도를 활용해 제품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투자와 광고 관련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약속했던 워셔액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품 양산 실패와 자재대금 미지급 등으로 5억원을 웃도는 채무까지 발생했고, 결국 카로마니는 2024년 1월23일 파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워셔액은 출시되지 않고 있다. 사업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박씨의 회사 자금 사용 문제는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졌다. 당시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카로마니 계좌와 연결된 법인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20년 9월15일께 직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돈이 박씨가 매입한 토지의 잔금과 관련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23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38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6월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 믿고
투자했는데…

카로마니 대표는 앞서 같은 해 3월 박씨 등을 공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의 지출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금을 빼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박씨는 당시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해당 자금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경찰에도 관련 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박병일 명장’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이용한 광고사업을 둘러싸고도 분쟁이 벌어졌다. 요소수 충전소를 운영하던 한 사업자는 박씨가 2021년 초 자신에게 1700만원과 3900만원 등 수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자에 따르면 돈이 변제되지 않자 박씨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의 광고계약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2021년 5월13일 박씨의 인천 사무실에서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자는 같은 해 6월부터 경기 평택의 요소수 충전소에 박씨의 사진과 이름을 내걸고 영업했다.

이후 또 다른 요소수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성주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던 사업자는 2022년 9월께 기존 충전소 운영자에게 박씨의 이름이 붙은 요소수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매출의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원씩 두 달 정도 지급한 뒤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이 사업자가 박씨와 별도의 상표계약을 맺었다는 점이었다.

‘노파이어 워셔액’ 15억대 투자금 꿀꺽
법인자금 임의 사용…업무상횡령 벌금형

이 업체는 2023년 4월께 박씨 이름을 내건 별도 요소수 충전소를 열었는데 기존 충전소와 거리는 불과 400m가량이었다. 같은 진행 방향에 비슷한 상호와 가격으로 영업하면서 기존 사업자는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했다.
박씨는 당시 채무관계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의 재산 규모를 언급하며 수천만원이 없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외에도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인천지법은 2017년 11월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9월 자신의 자동차 정비 사무실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1000만원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여성이 일정한 금액을 요구했고, 박씨가 이를 지급하기로 한 뒤 우선 1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성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박씨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고가 개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자동차 정비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산업훈장을 받고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사회활동을 해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씨는 당시 돈을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설명을 내놨다.

광고·상표
놓고도 잡음

박씨가 대중적인 유명세를 얻은 가장 큰 계기는 자동차 급발진 문제였다. 박씨는 자신이 1999년 세계 최초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기존 취재에서는 박씨가 재현 실험을 했더라도 실험 절차와 결과를 논문이나 기술 보고서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남겨 외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토요타 급발진 사태와 관련해 BARR그룹이 내놓은 분석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과 실험 과정 등을 문서화하면서 외부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당시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었다.

<smk1@ilyosisa.co.kr>


[반론보도]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의 민낯>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2026년 8월25일자 사회면에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박병일씨 측 사진과 함께 투자금 미지급, 사업자금 부채 발생, 가지급금 유용, 광고비 편취, 급발진 성과 미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일씨 측은 “수억원의 광고를 계약하거나 광고비를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사적으로 수령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카로마니(주) 관련 투자금 1억6500만원은 이미 원금 및 이자 제비용을 포함해 전액 지급 완료됐고, 오히려 압류 미해제로 인해 본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건축비 명목의 15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고 가지급금 역시 이자를 포함해 정상 정산됐으며, 법인 파산 사실 또한 없다. 워셔액 사업은 불에 타지 않는 제품 개발이 완료됐으나 투자자 측과의 분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며, 그로 인한 제품 양산 실패와 자재 대금 미지급 등으로 5억원을 웃도는 채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자동차 급발진 재현 실험은 지상파 방송 및 주요 언론,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된 사안으로 현재 유관 기관과 공식 발표를 조율 중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 보도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당사자에 대한 사전 사실 확인 없이 일방의 제보만을 토대로 보도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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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