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홍장원 수사 종합특검의 오해와 편견?①

“국정원, 12·3 내란 적극 가담? 동의할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종합특검팀은 CIA 문건과 방첩사·경찰 연락망 구축 등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본다. 홍 전 차장 측은 즉각 반발해 왔다. 끼워 맞추기식 모색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한 모처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종합특검팀을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의 지시를 하달했다면 국정원은 12·3 내란에 연루됐을 거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 전 차장이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 전 차장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우두머리인 윤석열씨의 지시를 홍 전 차장이 그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홍 전 차장의 행보를 보면 윤씨의 지시를 따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당혹감과 허탈함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 4대 기관의 핵심 참고인이었다. 이들 기관 모두 홍 전 차장이 12·3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홍 전 차장은 “잘 지내려 노력했는데 잘 지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2024년 12월3일에 받았던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변화시킨 것 같다. 인생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피의자 신분까지 됐다. 한국 현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종합특검팀이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입건했다고 발표한 건 지난 5월18일이다. 갑작스러운 발표였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적도 없다. 홍 전 차장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종합특검팀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순간 멘붕이 왔었다. 입건 된 뒤 그 주 금요일에 소환됐다. 변호인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자고 했지만 일찍 가서 설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의 변호인 김익현 법무법인 지석 대표변호사는 “피의 사실이 뭔지 몰랐다. 1차 내란 특검팀 때 국정원 정무직들은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내란의 무풍지대라는 얘기까지 돌았다. 종합특검팀은 정무직들을 일괄적으로 입건해 발표했다. 전격적이었다. 종합특검팀은 국사범을 다루는 특검팀이다. 통상 적어도 수사 경험이 있거나 노련한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내란 특검팀을 존중해서라도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먼저 불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전 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윤씨에게 전화를 받은 직후 정무직·부서장 회의에서 윤씨의 지시를 전파하거나 알렸어야 한다. 그의 움직임은 달랐다. 윤씨의 지시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무직 회의가 끝나자마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달했을 뿐이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말을 사실상 무시했다.

“인지 못하고 지인과 식사하다 뉴스 보고 알았다”
윤 지시 거부·지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 불투명

“한때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고 지금도 스마트한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 12·3 내란 그날 밤에 있었던 독대의 순간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이 됐다. 결국 나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8일 조 전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면서 경질했다고 했고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있다. 그때 날 살렸던 게 봉지욱 기자다. 봉 기자가 ‘체포되실 수 있다’는 취지로 연락이 온 적이 있다. 그날 연락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되뇌었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과의 독대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30분경에 국정원 청사를 떠났다.

그는 “다시 좁혀가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무직·부서장 회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다. 회의는 10분 남짓이었다. 그 시간 안에 일방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 각 부서가 비상계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이야기가 오갔던 자리”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내가 체포조를 운영했나? 체포조를 파견했나? 국정원에 있는 청사 내에서 단 한 명이라도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임무를 두고 청사를 떠난 직원이 있는가? 방첩사의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나?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나?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관련된 사항으로 국정원이 뭘 했다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특검팀에는 국정원 방첩·대공 전·현직 직원 10여명이 파견돼 조사를 담당했다. 홍 전 차장을 조사한 종합특검팀 관계자들이 이들이다.

김 변호사는 “종합특검팀에 있는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 중 헤드급은 윤석열정부에서 옷을 벗었던 인물이다. 윤정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윤정부에서 정무직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에 대해 감정적 베이스가 썩 유쾌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소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 수사하는 입장이 됐을 때 정서적인 베이스가 페어한 상황에서 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국정원 파견 수사팀들 속에는 그런 이유와 욕망이 개입돼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3차 소환 때도 혐의 사실이 불완전했다. 모색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 그러니까 어떤 피의 사실이 있고 피의 사실을 특정하려 수사의 단서가 있고 그 단서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다. 내란이라고 하는 수사는 수사의 단서가 누군가의 고소 고발로 이루어지거나 풍문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파견 수사팀, 홍 전 차장에 페어하지 않아”
“공소장에 내용 예상도 안 돼…모색적 수사” 의구심

그는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특정한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특정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국정원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니면 홍 전 차장에게 흘러 들어가서 홍 전 차장이 지시했다 혹은 누군가에서 독자적으로 아니면 원장을 통해서든 어디 지시해서 실행했다는 단서가 나와야 한다”며 “지금 단서는 종합특검팀에 파견된 국정원 관계자들이 잡았던 12월4일 CIA 개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다. 노련한 수사관들의 경우라면 첫째, 이게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가 두 번째, 이게 내란 행위에 포섭할 수 있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를 일단 맞춰야 한다. 이런 모든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사팀 자체의 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합특검팀이 갖는 어떤 역사·사회적인 의미나 책무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이나 그림을 먼저 잡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피의 사실 특정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공소장에 뭐라고 적힐지 예상되지 않는다. 결국 수사 자체가 몇몇 의심되는 행위들만 모색적으로 수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12·3 내란 이후 중국으로의 출장이 계획돼있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원장은 다음 날에 미국 출장을 가려 했다. 국정원 지휘부가 해외로 원장과 차장이 한꺼번에 가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국정원이 해외 현안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내란 사전 공모 관계가 있느냐?”며 “사실 별도의 수사팀에서 관련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수사팀은 ‘이번 비상계엄은 소위 군부가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군부 입장에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보기관이 본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걸 좋아했겠나?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국정원이 내란에 개입돼있다는 추정이 또 다른 수사팀에서 결론 냈던 것과 상충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12월3일에 왜 원장도 아닌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길 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 개인적인 추정이다. 과거 한번 경험이 있다”며 “자승 스님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나 소방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국정원에 임무가 하달된 적이 있다.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나. ‘편집국장이 파출소에 가서 이거 취재해 봐’라고 하면 안 하나? 하지 않나? 당시 난 원장 직무대리였다”고 설명했다.

색안경 끼고 수사?

이어 “그땐 조태용 전 원장이 안보실장이었을 때 전화가 왔었다. 이미 상황은 불타고 다 끝난 상황이었다. 의문은 생길 수 있다. ‘혹시 타살이 아닐까?’ ‘타살이라면 대공 혐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대통령의 생각이고 조 전 원장에게 받은 얘기는 ‘대공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였다”며 “그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난 해외 담당이었기에 혹시 대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된 테러일 수 있으니까 테러 담당 부서와 2차장 산하를 같이 보냈다. 야밤이었으나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정원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인상을 깊게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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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