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 2000 상납?’ 경찰-성매매 업소 카르텔 추적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8.13 14:06:02
  • 호수 1597호
  • 댓글 1개

‘보호비’ 지금도 걷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남서 관내 파출소 팀장이 성매매업소 측에 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하면서 징계를 받았다. 앞서 2년 전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 담당 경찰관 정 모 경위는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업주와 현직 경찰 사이에 전직 경찰이 ‘브로커’로 등장하면서 뇌물수수 과정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단속에 걸린 성매매업소는 간판만 바꾸고 영업을 지속하다가 꼬리를 밟혔다. 경찰과 유흥·성매매업소의 유착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업주와 내통한 경찰관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직 경찰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웃지 못할 실제 사례도 있다.

퇴직자
돈벌이

경찰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은 관할 구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이고, 경찰은 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통상 경찰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정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전했다.

전직 경찰 한모씨와 이모씨는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른바, ‘업소 브로커’로 정평이 났다. 이씨는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강남구 역삼동에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그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전직 경위 출신 한씨와 관계를 묻자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이는 맞는데 왜 물어보냐”며 “난 수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은퇴했다. 유흥업소 뇌물수수 같은 이유로 해직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취재진이 만난 강남 성매매업소 관계자는 “한씨가 경찰 브로커의 최상단이자, 업주들이 보호비 상납에 관한 상담을 가장 먼저 요청하는 1차 브로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속계 현직 경찰들이 한씨를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과거 함께 근무한 장모씨, 박모씨와 팀을 구성했다. 현직 경찰과 유흥·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소개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씨는 성매매업소 약 10여 곳으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금품을 걷어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지난 7월 강남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 팀장인 박모 경감은 강남구청 인근 ‘F’ 안마업소의 성매매 행위를 신고한 112 신고자의 신원을 업소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대기 발령됐다. 경찰은 박 경감이 해당 업소 관계자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비위 사실과 유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까지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로 변신한 전직 경찰
업주와 현직 경찰 유착 고리

결과적으로 경찰은 직무 해제됐지만, 단속된 업소들은 인접한 장소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또 한씨를 통해 소개받은 박 경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강남에 위치한 G 호텔 지하 ‘P’ 룸살롱, ‘M’ 안마업소 등으로부터 이른바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P 룸살롱은 이른바 ‘2차 에프터룸’ 형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박 경감은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정 모 경위와 성매매 업소들과의 유착관계도 재조명됐다. 2024년 10월8일 <연합뉴스>는 정 경위가 유흥업소 관계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2024년 10월4일, 검찰이 강남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성매매업소와 경찰 사이에서 제3의 인물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과거 보도에서도 등장한다. 2009년 MBC는 강남 지역 경찰과 유흥업주 유착 실태를 보도하면서 업주들이 경찰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향·학교·지인 등을 매개로 한 ‘브로커’를 활용한다는 현직 경찰관의 설명을 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일부 경찰관이 불법 업소에 지분을 투자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증언도 담겼다.

이듬해 강남에서는 대규모 유착 파문이 일었다.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지역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던 업주 이모씨와 접촉한 경찰관들을 감찰한 뒤 6명을 파면·해임하고 33명을 감봉 또는 견책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업주와 통화한 경찰관은 63명에 달했다.

돈 받고
흘리고

논현동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던 한 경찰관은 약 1년 동안 업주와 400차례 넘게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영업 신고가 접수된 직후 통화가 잦았던 사실이 확인돼 단속 여부를 사전에 알려줬을 가능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취재진이 해당 강남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 경찰은 성매매를 적발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업주와 경찰 사이에서 단속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경찰청은 같은 해 업소 유착 비리의 대표 유형으로 업소 비호 명목의 월정금 수수,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한 금품·향응 수수, 단속 정보 유출 대가 금품수수, 범인 도피·사건 축소 등을 제시하고 유착 경찰관을 형사입건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유사 사건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2019년 검찰은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강남과 목동 일대서 성매매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박모씨가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아 단속을 피해왔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씨와 현직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이 차명 전화를 이용해 연락한 정황이 확인됐고, 박씨의 영업 장부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 단서가 포착됐다. 장부에는 단속 경찰관의 별칭과 액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 수사 결과 현직 경찰관 3명이 박씨 측에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과거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강남과 목동에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 받고 신고 정보 유출
사실상 ‘노후 자금줄’

관련 사건 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주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주고 성접대 등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풍속팀장으로서 성매매 알선을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공유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같은 해 ‘밤의 전쟁’으로 알려진 대형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건에서도 현직 경찰관의 유착이 적발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에서 근무했던 한 경위는 사이트 운영자와 친분을 맺은 뒤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수배 정보를 확인해줬다.

경찰은 해당 경위가 2015년부터 1년 넘게 운영자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직위 해제하고 수사했다.

업소들은 광고를 통해 대놓고 성매매 알선에 나섰다. 취재진이 확보한 게시물에는 선릉역과 역삼역 일대를 중심으로 ‘오피’ ‘휴게텔’ ‘건마’ ‘스웨디시’ 등을 표방하는 업소들이 가격과 영업 시간, 예약 전화 등을 공개한 채 영업을 홍보하고 있다. 

일부 광고에는 ‘1인1실’ ‘20대 매니저’ 등이 적혀 있고 60분 15만원, 120분 30만원 등의 가격과 별도의 ‘+@’ 옵션도 표시돼있다. 텔레그램 채널을 예약 창구로 안내하는 게시물도 확인됐다.

단속 정보 유출은 특정 경찰서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업소나 클럽 등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누설해 징계받은 경찰관은 30명이었다. 이 가운데 2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서울경찰청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별도로 집계된 자료에서도 불법 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7명, 이 가운데 14명이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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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