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스튜디오서 난교 파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인천에 ‘이색 데이트 사진 촬영’이라며 홍보하는 스튜디오가 있다. 겉으로는 연인들이 특별한 사진을 남기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다수의 남녀가 한데 모여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보는 이른바 ‘관전클럽’이다.

관전클럽은 성인 남녀나 부부·연인 등이 폐쇄된 공간에 모여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관전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모임을 뜻한다. 단순히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파트너를 바꾸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석”

은밀하게 운영되던 A스튜디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 5월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단속해 음란행위에 사용된 도구 등을 압수하고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매개한 혐의를 받았다.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다수의 남녀가 있었지만 이용객들은 서로 합의해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현장에서 귀가 조치됐다.

경찰 단속 이후 A스튜디오는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그러나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관전클럽은 현재까지도 활발히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이 끝난 약 두 달 뒤 A스튜디오는 ‘관전클럽’이라는 흔적을 지우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기존에 올렸던 게시물과 사진을 대거 삭제했고, 계정 소개도 ‘관전클럽’에서 ‘이색 데이트 사진 촬영 스튜디오’로 바꿨다. 단속을 의식한 듯 공지에는 “매장 내 성행위 및 마약 절대 금지”라는 문구도 내걸었다. 외형만 놓고 보면 경찰 단속을 계기로 기존 영업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촬영 공간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이름과 홍보 방식뿐이었다. A스튜디오는 단속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주말 밤이면 다수의 남녀가 다시 모였고, 관전과 집단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모임도 계속됐다.

단속 전처럼 노골적인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대신 관련 계정과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통해 모임 일정을 알리고, 예약 문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홍보 수위를 낮췄다.

A스튜디오는 외부에서 존재를 알아보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건물 밖에는 상호를 알리는 간판이 없었고, 출입구에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철문이 설치돼있었다. 예약자가 현장에 도착해 운영진에게 연락하면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방문자를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었다. 사전 예약 없이 찾아온 외부인은 사실상 출입하기 어려웠다.

경찰 적발 뒤 관련 게시물 대거 삭제
예약·홍보 방식 바꿔 같은 장소 운영

제보에 따르면 영업은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이뤄졌다. 오후 10시부터 이용객을 받기 시작하고 자정을 전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성행위는 빠르면 자정을 넘긴 시점부터 시작됐고, 주로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에 집중됐다. 이용객들은 이 시간대에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보거나 직접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스튜디오의 주요 홍보 창구는 X(옛 트위터)와 블루스카이였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간판이나 홈페이지 대신 성인 이용자가 모이는 SNS 계정을 통해 행사 일정과 예약 방법을 알렸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게시물에는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관전클럽의 성격을 드러내는 문구가 잇따라 올라와 있었다. “40명 만석” “뭘 구경하는지는 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다수의 남녀가 모인다는 점을 강조했고, 나체나 집단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도 홍보에 활용했다.

특정 날짜의 모임을 예고하면서 남녀와 커플 참가자를 별도로 모집하기도 했다. 관련 계정에는 “관클(관전클럽) 문의 가능” “A스튜디오 예약 문의” 등의 글이 게시됐고, 집단 성행위를 뜻하는 ‘갱뱅’이나 혼자 참여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초대남’ 등의 은어도 등장했다.

모임이 끝난 뒤에는 방문 인원과 현장 분위기를 과시하는 후기를 올렸다. 한 게시물에는 수십명이 모여 정원을 채웠다는 내용이 담겼고, 또 다른 글에서는 여러 커플과 남성 이용객이 함께 모임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런 후기들은 다음 행사에 대한 관심과 예약을 끌어내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됐다.

A스튜디오 계정뿐 아니라 운영에 관여한 인물들의 개인 계정도 예약과 홍보 창구 역할을 했다. 이들은 A스튜디오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직접 문의를 받으며 이용객을 모집했다. 공개 게시물로 관심을 끈 뒤 구체적인 장소와 이용 방법은 개별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운영자에게 이용객인 것처럼 직접 문의하자 혼자 방문하는 남성의 경우 첫 방문 비용은 20만원, 재방문부터는 15만원으로 안내했다. 단체 성행위 모임은 유료였다. 처음 참여할 수 있는지 묻자 “가능하다”며 참가비 15만원을 요구했다.

이어 “비아(비아그라)는 먹어야 한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발기부전치료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운영자는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가격은 한 알에 1만원이었다.

운영자는 “비아는 한 개에 만원”이라며 참가비와 약값을 합친 16만원을 “계좌에 입금하면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돈을 받고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안내였다.

입장료 받고 이용객 모집·장소 제공
첫 방문 20만원…비아그라 판매까지

운영자는 3명이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A스튜디오는 운영자 양씨와 한씨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장소 관리와 행사 진행을 맡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임 일정과 예약 안내를 공유해 왔다.

여기에 임씨가 합류했다. 임씨는 당초 관전클럽을 찾는 이용객으로 드나들다가 혼자 방문하는 남성, 이른바 ‘솔남’을 데려오는 역할을 맡았다. 남성 이용객을 모집해 업소에 연결하면 일정 금액의 소개비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후에는 A스튜디오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직접 예약 문의를 받는 등 온라인 홍보와 이용객 모집에 관여했다.

실제 임씨의 블루스카이 계정에는 “A스튜디오 문의·예약은 저에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본인의 판타지를 말하면 그에 맞게 소원을 들어드린다”는 식의 문구로 이용객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관전클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법의 빈틈이 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합의해 성행위를 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관전클럽은 SNS로 손님을 모집해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성기구와 피임용품, 별도의 성행위 공간을 제공했다. 업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지만, 단속 현장에 있던 이용객 26명은 모두 귀가 조치됐다.

관전클럽 이용객이 업주에게 돈을 냈다고 해도 곧바로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입장료가 성관계 상대에게 지급된 대가가 아니라 장소 이용을 위해 업주에게 낸 돈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참석자들끼리 성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합의된 사생활?

다만 업주가 SNS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성행위 상대를 연결하거나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풍속영업규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영리 목적의 음행매개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성인들의 합의된 사생활’과 ‘영리 목적의 성행위 매개’ 사이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지다. 관전클럽을 개인의 취향으로 볼지, 변종 성매매 영업으로 규제할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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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