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국정원 수사’ 마무리 수순 막전막후

수뇌부들 내란 적극 가담 판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국정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12·3 내란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홍장원 전 1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직 수뇌부들을 기소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먼저 기소했다. 김 전 차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홍 전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정보원의 지휘부인 정무직 회의가 열린 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차장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사실상 12·3 내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홍 전 차장은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경 산하 부서장(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윤씨가 직접 지시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순차 지시 내용과 연계된 구체적 실행 행위 언급은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차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 “원장님 보고를 위해 내일 아침까지 각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했다.

그는 부서장 회의를 마치고 다음 날 오전 12시에 조 전 원장을 찾아갔다. 홍 전 차장은 국회에서 증언했듯이 조 전 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가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으나 조 전 원장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면서 홍 전 차장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이 회피하자 오전 1시35분에 바로 퇴근했다.

홍 전 차장 측은 정무직 회의 직후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 때 각 부서장이 언급한 내용 모두 ‘평시 국정원에서 이뤄지는 고유한 통상 임무’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부서장 주재 간부 또는 실무관 회의에 참석한 책임관이나 실무관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내용도 작성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홍 전 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보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혐의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실장은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조사관과 연락관 등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했다. 계엄사는 대법원, 외교부, 교육부 등 각종 부처에 국정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국정원이 파견 보낼 직원을 추려 명단을 만든 이를 김 전 실장으로 특정했다. 김 전 실장은 홍 전 차장보다 가벼운 혐의인 내란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윤 지시받았어도 ‘정당성’ 고민…부서장 회의서 언급 안 해
김남우 전 기조실장, 윤 통화 후 ‘계엄사 파견’ 명확히 이행

김 전 실장은 국정원의 인력 파견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 3월30일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인력 파견을 검토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직원 80여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운용하는 등 내용으로 내부 문건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이 윤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이다. 내란 특검팀 수사 결과 윤씨는 내란 당일 오후 8시2분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식사 일정 때문에 보좌관이 전화를 대신 받았다.

20분 후 홍 전 차장은 윤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윤씨는 홍 전 차장에게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53분, 윤씨는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1분24초간 세부 지침을 내렸다. 홍 전 차장은 재판에서 윤씨가 “비상계엄 방송 봤느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 등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58분, 오후 11시6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그는 ‘체포 리스트’를 전달받고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는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윤씨와 여 전 사령관 등과 통화했기에 부서장 회의에서 방첩사·경찰 등과의 연락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고 의심한다.

홍 전 차장 측은 이를 국정원 본연의 업무일 뿐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국정원 1차장 산하에는 방첩공유센터, 안보전략센터, 대테러상황실 등의 상설 조직이 존재한다. 이 조직은 항시 군·경찰·방첩사·소방청·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유지한다.

같은 회의 결과 담은 두 문건 일부 의미 달라
홍 기소 시 재판서 증거능력 인정 안 될 수도

김 전 실장은 윤씨가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 지원 등의 지시를 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57분 윤씨로부터 계엄사 등에 파견할 명단 작성을 직접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기조실은 윤씨의 지시대로 파견 명단을 작성했고 계엄사에 전달했다. 윤씨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정도로 보면 김 전 실장이 홍 전 차장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평가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라고 하면 종합특검팀의 판단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방첩사와 경찰 및 사정기관과의 연락망 유지는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 홍 전 차장이 윤씨를 포함해 조태용 전 원장에게 협력했다고 봐야 하면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적극적이었거나 부서장 회의에서 윤석열의 지시 사안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에 참석한 책임관급 또는 실무관들의 메모인 ‘새벽 문건’에는 ‘정무직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다만, 지금 당장 뭘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답도 없음’ ‘각국이 뭘 하실 건지 물어보심’ ‘부서에서 할 일 정리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 하심’이라고 적시돼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정원 간부급 직원들은 종합특검팀에 홍 전 차장이 언급한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이 문건 외에 종합특검팀이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241204 회의 내용’ 문건에는 ‘대테러 상황실 경찰 파견 문제 지지부진’이라고 적혀 있다.

입증 어렵다?

새벽 문건에는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예방이 중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으나 의미가 상반된다. 똑같은 회의 과정이 기록됐는데 일부 내용이 다른 점을 보면 증거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특검팀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다. 현재는 홍 전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수뇌부들의 혐의를 다지고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