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07.28 09:35:47
  • 호수 1594호
  • 댓글 5개

“큰 당 연대는 작은 당 죽이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후보로 직접 뛰는 것과 전국 선거 실무를 지휘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달랐다”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선거 실무를 지휘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선거를 끝까지 치러낸 당사자로서 패배의 원인을 복기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선거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선거기획단장으로 임명돼 선거 실무 지휘를 맡았다. <일요시사>는 이 총장을 만나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유와 ‘선거 이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

-개혁신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후 약 11개월이 지났다. 지난 11개월에 대한 소회는?

▲제3기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수습·대선 실무·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내외 스피커 역할까지 맡았다.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보낸 10년 같은 11개월이었다. 바쁘게 움직인 만큼 시원한 성과로 보답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갓 두 돌 지난 신생 정당에 지금의 시행착오는 좌절이 아닌, 단단한 정당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성장통이자 당의 진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선거 실무를 지휘한 소감은?

▲후보로 직접 뛰는 것과 전국 선거 실무를 지휘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달랐다. 후보였을 때는 내 몸 하나만 잘 챙기면 됐는데, 실무는 전국 단위의 복잡한 퍼즐을 맞춰야 했다. 그 복잡함 속에서 제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원칙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다음 총선과 개혁신당의 미래를 위한 성장 발판으로 쓰자는 생각으로 버텼다.

특히 후보 구성에 공을 많이 들였다. 우리 후보들의 전과 비율이 가장 낮았고, 연령대도 압도적으로 젊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직접 발굴했다. 사람이 없으면 뒤져서라도 찾아오려고 애썼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선거 공영제란 이름으로 막대한 비용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출하는 낡은 관행을 꼭 바꾸고 싶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프로그래머들과 머리를 맞대고, 99만원 선거 플랫폼부터 시작해 AI 선거 사무장 등을 만드는 등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양당 대비 1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른 후보들도 있다.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결과지만, 결과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99만원 선거 패키지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작동했다. 첫째는 선거 거품을 확실히 걷어냈다는 것이다. 후보에게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확신을 줬다. 그리고 유권자에게는 돈 쓰지 않는 깨끗한 선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10년 같은 11개월…시행착오는 성장통”
“선거비 거품 걷어내고 진입 장벽 낮춰”

둘째는 정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것이다. 능력이 출중한데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출마를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기탁금을 높이는 것을 마치 사회적 검증의 잣대처럼 여기지만, 돈이 많다고 청렴하고 돈이 없다고 부정적인 건 절대 아니다.

개혁신당이 이번에 배출한 후보들 중에는 경제적으로는 평범해도 깨끗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도의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였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화성시의원 1명만 당선됐다. 사무총장으로서 느끼고 분석한 패인은?

▲사무총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본다. 저희가 99만원 선거 패키지나 비효율 선거 타파 등 신선한 접근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고착화된 양당 지지 관성을 단번에 뒤집을 만큼 절대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부족했다는 내부적 요인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진영 논리보다는 사안별 정당성을 본다. 유권자 관점에서는 보수·진보 등 명확한 정체성이 안 보이다 보니, 지지해도 되는 정당이라는 일관된 인식을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외부적 요인도 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 구조 속에서 제3지대가 설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양당의 자극적인 이슈들이 뉴스의 전면을 완전히 장악한다. 극단적인 진영 싸움 속에서 합리를 외치는 제3지대의 목소리가 국민께 닿게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다.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는 없다고 천명했다.

▲대한민국에서 대권주자를 보유한 제3지대 정당은 연대 제의라는 유혹을 수없이 받는다.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기존 양당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태어난 당이다. 그래서 단호히 선을 그었다.

기초의원 1명만 배출 참패
“양당 관성 뒤집기엔 부족”

만약 개혁신당이 그저 그런 큰 덩어리로 흡수된다면, 개혁신당이 가진 희소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무엇보다 우리를 믿고 함께해 주신 12만 당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가 실패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제3지대의 미래는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었다. 그래서 연대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큰 정당이 말하는 선거 연대는 결국 작은 정당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작은 당 죽이기일 뿐이다. 연대라는 껍데기를 쓰고 정당의 색깔을 지우기보다, 당의 본질적 경쟁력을 키우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연대를 통해 의석수를 몇 석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혁신당이란 이름만 남고 개혁의 취지가 사라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돼야 하겠는가?

▲지금의 보수 정당은 두 번의 탄핵을 겪으면서, 더 이상 유능하지도, 수권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개혁신당도 출범 초기라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존 보수 정당의 지지율 낙폭이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도 국민이 왜 이 대표와 개혁신당에 작은 눈길이라도 주는지, 그 본질을 봐야 한다.

저는 양당이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보다 국민이 먹고살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누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은 그걸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개혁신당이 원내 모든 정당과 협력적·경쟁적 발전 관계를 유지해야 정치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일각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은 사퇴·퇴진·지도부 교체 등 단편적인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선거를 끝까지 치러낸 당사자로서, 패배의 원인을 복기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선거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당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총장으로서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실망하셨을 텐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특히 개개인의 역량이 훌륭했음에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후보자들의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선거 패배가 곧 우리가 추구해 온 정치적 방향성까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12만 당원의 열망과 저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신 유권자의 바람도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잠시 숨을 고르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겠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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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