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세탁기 돌린 계부 항소심서 실형

1심 집행유예 파기, 징역 1년8개월
일각서 국민 법감정과 괴리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아동학대 범죄를 둘러싸고 처벌 수위와 조기 발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 피해자는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만큼, 피해가 장기간 이어져도 외부에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 살짜리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는 등 학대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동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세 살이었던 B양을 세탁기에 넣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고,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으켜 세워두거나, 소주 약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만 3~4세 무렵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된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은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기간 반복 학대가 인정된 사안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아동이 세 살 안팎에 불과했고, 학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가혹했던 데 비해 형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를 둘러싼 엄벌 여론도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8만1565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동학대 치사·중상해 범죄의 법정형 상향 ▲영아 대상 범죄 가중처벌 ▲반복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제한 ▲보호자에 의한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의 요구가 담겼다.

다만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학대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 등의 권고 형량은 기본 6개월~1년6개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 논의와 별개로,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에도 주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징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지난 2024년 기준 5만242건, 학대 판단 건수는 2만4492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603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고, 학대 장소는 가정 내 발생 사례가 82.9%(2만316건)에 달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매년 30~50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년에는 사망 아동 30명 중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으로, 전체의 70.0%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도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평균 약 41명이었던 연간 아동학대 사망 수를 오는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등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일시를 지정해 2회 방문하고, 재방문에도 거부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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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