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김 회장 등 한화그룹 임원들은 지난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S&C의 지분 40만주(66.67%)를 장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한화S&C 지배구조는 장남이 80만주, 차남과 삼남이 각 20만주씩 소유하는 구조가 됐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 및 소액주주들은 2010년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한화에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거절당하자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화S&C 지분 장남에 매각
법원 “절차·금액 문제없어”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주식 매각이 한화의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거나 자기거래 위반이라는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임원들이 경영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회사의 경영활동 자유와 재량 관점에서 주식매매가 위법하다거나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수행과정 및 주식가치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 및 소액주주는 “당시 한화 S&C 1주당 적정가격은 12만2736원으로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 회장 장남의 이익을 위해 주당 5100원의 저가로 매각했다”며 “한화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 등은 주식을 저가로 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로 기소됐지만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