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진동 소동, 긴급대응 모범사례로

2022.05.11 09:36:02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월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일부 층에서 발생한 진동 소동이 해프닝으로 끝난 가운데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적극적인 긴급대응이 전문가들로부터 모범사례로 꼽혀 주목된다.



앞서 건축구조기술사회와 대한건축학회는 각각의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를 통해 디타워 서울포레스트가 설계 및 시공면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건물의 진동 원인은 일부 입주사 오피스에서 발생한 율동 하중에 의한 공진현상일 뿐이며, 이보다 8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건축학회 연구책임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는 “정밀계측과 여러 실험을 통해 건물 진동 원인이 율동 하중에 의한 공진 현상임을 밝혀냈다”며 “해당 진동(5gal)을 변위로 환산하면 약 0.15mm 수준에 불과하므로 건물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gal은 진동크기의 단위로 초당 1cm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는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8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대한건축학회 측의 분석이다.

공진현상 따른 미세 진동으로 건물 안전 이상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
DL이앤씨, 소동 초기 긴급대응으로 불안 조기 불식…대책 수립 도와
“타 사례 대비 신속 및 정확하게 원인 파악한 모범사례” 평가


이런 가운데 대한건축학회는 이번 사례가 첫 진동 소동 발생 직후 시공사인 DL이앤씨의 빠른 판단으로 긴급대응이 이뤄지면서 입주사 등의 불안감을 조기에 불식시킨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대학교 박홍근 교수는 “소동 초기에 DL이앤씨의 빠른 판단으로 진동 및 내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긴급대응이 이뤄지면서 구조 안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과거 비슷한 진동 이슈가 발생했던 다른 건물 사례 대비 신속 및 정확하게 진동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는 지난 1월20일, 진동 소동이 발생 직후 다음 날인 21일 긴급 전문가 점검 및 계측이 실시되며 건물 안전을 빠르게 확인했다.

또, 같은 달 23일까지 진행된 재현실험을 통해서도 건물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여기에 건축구조기술사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각각의 정밀진단을 진행, 안전을 재확인하면서 진동에 대한 불안감을 조기에 불식시켰다.

DL이앤씨는 기술진의 현장 상황 파악, 신속 및 정확한 기술지원으로 진동 원인 파악에 집중했다. 이어 원인 발견 뒤에는 진동저감방안 시공성 검토 등의 지원을 통해 빠른 대책 수립까지도 도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