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로열티

2021.12.20 08:35:35 호수 1354호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로열티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가로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의 한 형태이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로열티는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표 사용권과 제품 제조 및 매장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상 월 단위의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로열티 제도보다 가맹비·물류 마진 등의 가맹금 형태가 더 발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외식업의 경우 로열티 전환이 쉽지 않다. 외식업은 음식 원가에 재료비, 메뉴 개발비, 마케팅비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로열티 비율을 산정할 경우 브랜드별로 복합적인 요인까지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7대 업종 50곳 중 3곳만 수취
나머지는 물류마진 통해 수익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입요구 품목 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7대 외식 업종(피자·치킨·분식·커피·제빵·햄버거·한식)의 가맹본부 50곳 중 로열티로만 가맹금을 수취하는 곳은 3곳(6%)뿐이며, 나머지 47곳(94%)은 물류에서 본 이윤을 통해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 가맹본부 중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했고, 32%의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로열티를 부과하는 가맹본부도 적을뿐더러 로열티만을 이용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로열티 제도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며, 로열티 산정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 정립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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