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업종코드’ 차이는?

2019.05.07 09:20:06 호수 1217호

알아야 돈 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사업자등록을 만들려고 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흔히 ‘업종’이라고 부르는 ‘업태’와 ‘종목’이다. 업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이고, 종목은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업태는 하려는 사업의 넓은 범위로서 판매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식품을 판매하더라도 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면 업태는 ‘제조업’이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된다. 식당을 창업하여 한식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은 한식업으로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는 별개로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업종코드’다.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과 세원관리 등을 위해서 일정 규칙에 따라 업종마다 부여한 6자리수의 코드 번호다. 세무서 직권으로 납세자의 사업 업종과 관련된 업종코드를 결정, 차세대 국세전산통합전산망(NTIS)에 전산 등록한다.

업태는 판매 방법, 종목은 무엇 판매하는지 분류
업종코드는 홈택스서 조회, 경비율 적용 시 활용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없고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볼 수 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My NTS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분류와 업종코드 번호는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르다. 업종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경비율 고시에 의해 정해진다.

업종분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과 사업소득 구분 등에 활용된다. 반면 업종코드는 무신고나 추계신고 시 경비추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활용된다.


한편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조속히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령 신고하지 않은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업종의 거래로 보아 자료상 거래 혐의자로 분류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겸영사업자로 정정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영업 업종과 관련한 매입비용을 지출하고도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달라 업무 무관 비용으로 인식되어, 비용처리를 못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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