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변칙영업…지하에 나이트클럽

2018.04.12 18:13:01 호수 116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게스트하우스 지하층서 나이트클럽 변칙 영업을 한 중국인 게스트하우스 업주와 한국인 관리자 등 총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4층 건물을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했으나 건물 지하서 변칙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파티를 열면서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 나이트클럽에선 술을 팔지 않았지만 건물 내부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이곳서 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와 편의점 업주가 동일한 점을 미뤄볼 때 사실상 게스트하우스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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