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CJ월디스, 고객 ‘황금같은 휴가’ 말아먹은 사연

2011.08.11 17:05:00 호수 0호

‘깜짝 취소’가 새로운 여행트랜드?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괌 여행상품 일방적으로 취소 해놓고 “배째라”
보상 요구에 비싼 상품 갈아 태우기 “못참아”


A씨는 지난달 26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CJ월디스가 판매하는 7월30일자 괌여행 5박6일 상품을 총 3개(성인2인, 소아1인) 구매했다. CJ월디스는 지난 2008년 CJ홈쇼핑과 하나투어가 6:4의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결제를 완료하고 약 4시간 후 CJ월디스에서 전화가 왔다. 당시 CJ월디스 측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니 7월30일 출발하면 된다”며 “여권을 팩스로 보내고 유류할증료를 입금하라”고 말했다.

휴가계획 차질



유류세를 입금한 A씨는 기존에 예약했던 동기간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취소했다. 그리고 다시 4시간 뒤 CJ월디스에서 연락이 왔다. 비행기가 취항 취소가 되었으니, 구매한 상품을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통보에 A씨는 화가 났다. 휴가 날짜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새로운 일정을 짜기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휴가계획에 차질이 생길게 뻔했다. A씨는 CJ월디스에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다음날 CJ월디스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나투어 사이판 상품이 있으니 돈을 더 내고(총 400만원) 해당 상품으로 바꾸라”고 종용했다. A씨는 어이가 없었다. 굳이 CJ월디스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투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다 할인을 비롯한 어떤 혜택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 당연히 거절했다.

그러자 CJ월디스는 다시 저녁에 전화를 걸어 “상품 금액의 20%를 배상해 주겠다”는 제안을 내놨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CJ월디스의 약관에 따르면 여행 출발 일주일전부터 당일까지의 취소에 대해서 20% 배상으로 정해져 있다.

A씨는 CJ월디스의 안내에 따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CJ월디스는 또 말을 바꿨다. 당시 CJ월디스 측 관계자는 “현금으로 배상하면 비용처리가 어려우니 면세점 상품권으로 받으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면세점 상품권은 사용 조건의 제한이 있는 만큼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우린 배상책임 없다”

이에 A씨는 “상품권으로 배상하려면 현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액면가를 별도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CJ월디스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잘못한 게 없어서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도의적으로 배상하는 것이므로 안 받으려면 말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배째라식’의 응대에 당황한 A씨는 즉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셜커머스의 약관을 뒤져봤다. 약관에 따르면 최소 구매 인원을 만족하면, 구매한 쿠폰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상품은 최소 구매 인원을 만족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이미 구매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CJ월디스 때문에 휴가를 완전히 망치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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