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결국 벌금 150만원

2017.07.27 19:14:00 호수 1225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영화 <타짜>의 제작자로 알려진 차승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비 횡령 관련 재판 1심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차 교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 교수는 공동피고인 최모씨와 공모해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에서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동원해 허위 입찰신청서를 작성했다”면서도 “입찰 신청을 가장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했으나 그 업체가 장비구매 업무를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서 행위가 이뤄진 측면도 강해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찰방해 등 사실은 유죄
횡령 등 대부분 사안 무죄


차 교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최씨와 공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지원금이 특정 업체에 돌아가도록 영화산업고용복지원회가 진행하는 입찰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차 교수와 최씨는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국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입찰 자체가 유찰되는 것을 우려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다른 업체 명의의 가짜 입찰신청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교수는 지난 2011년 최씨와 입찰을 담합해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조금 16억80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라고 봤다.

차 교수가 2012년 최씨가 보조금을 횡령해 유용하는 과정에서 납품 계약을 중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죄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차 교수가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 보조금을 받아 챙겼거나 법인 자금 2억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판단한 결과 죄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재판부는 차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 최씨에게는 보조금을 지급 받아 유용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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