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반쪽짜리 세월호청문회

2016.09.02 13:51:59 호수 0호

강신명·김석균 등 당시 경찰 수뇌부들 대거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일, 김대중도서관서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증인 전원이 불참하는 등 '반쪽청문회'가 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이튿날인 이날 특조위는 참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경찰의 감시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었으나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예정이었던 정순도 전남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 6명만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세월호특조위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하면서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경찰,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3명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불렀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서 사고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대응 문제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을 음성 분석한 결과 발견된 문제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 출범일로 판단하고 지난 6월30일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하지만, 특별법 상 특조위 활동기간을 특조위 구성으로부터 1년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4일이 실질적인 구성 시기이므로 내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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