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10년> 단속 비웃는 ‘원정녀’ 실태 고발

오대양 육대주로…한국녀 떠난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2004년 9월23일, 홍등가는 요동쳤다. 정부가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전통적인 성매매 집창촌은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갈 곳을 잃은 성매매 여성들은 음지로 숨어들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일부는 해외로 원정을 떠나기도 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의 수출하는 데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참사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매매산업 해체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진 것이 계기였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성매수자도 무조건 입건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로 인해 성매매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기도 했다. 실제로 주요 홍등가의 불빛이 점차 희미해져갔다. 성매매특별법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홍등은 더 깊고 은밀한 곳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껍데기만 특별법
부작용 많았다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풀어 오른다는 ‘풍선효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양지에서 음지로, 국내에서 해외로 성매매의 영역이 깊어지면서 넓어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공급만 고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을 사려는 수요는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원정 성매매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의 적발건수가 5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건이었던 해외성매매 검거자가 2010년에 78명, 2011년 341명, 2012년 274명, 지난해 49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알선자를 적발한 건수가 7배 가까이 늘었고, 성매수자인 남성의 적발보다 성매도자인 여성을 적발한 건수가 4배 이상 많았다. 박 의원은 “경찰에 따르면 해외성매매로 구속된 자의 대붑분은 성매매알선자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9%에서 5%로 절반 가까이 떨어져 ‘성매매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불편한 현실을 지적했다.
 
해외성매매 적발국은 일본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미국, 호주 순이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 성매매관광과 관련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적발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볼 때 동남아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국은 2009년 16건을 적발했지만 2010년 이후 전무하다. 베트남도 2009년 15건을 적발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단 1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중국도 2009년 26건이었다가 2012년 2건, 2013년 5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일본 적발 건수는 증가추세였다.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발급제한조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5건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도 8월 기준 19건에 불과하다.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는 미흡하다.

성매매 억제하니
음지로, 해외로…
 
원정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악용해 현지 원정 성매매를 해 온 한국 여성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강제추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이 만 26세 이상 한국 여성에 대한 자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26세 이상 한국여성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발표한 2014년 2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합격자는 총 723명으로 지난해 2분기 합격자 146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워킹홀리데이 합격자 수 역시 880명으로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90%대였던 합격률은 올해부터 70% 초반으로 급락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여성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을 만 18∼25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통 만 30세까지도 비자를 발급해 왔었다. 일부 몰지각한 원정 성매매 여성들이나 퇴폐업소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한국 여성의 위킹 홀리데이 심사 탈락 원인에 대해 “영사가 심사권한을 갖고 있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유학원 업계나 일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원정 성매매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일본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원천차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남성은 만 30세까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특별법 시행 2004년 이후…홍등가 풍선효과
집창촌 위축됐지만 변종들 음지로 숨어들어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여성 수천여명이 일본 각지로 원정 성매매를 떠났다가 당국의 단속으로 강제 추방된 사례가 많았다. 원정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목돈에 목적을 두고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가 매춘을 한 여성들이 90% 이상이라고 알려진다. 대학생은 물론 평범한 직장인들도 원정에 뛰어든다고 한다.
 
지난 5월, 일본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데리고 간 유흥업소 종사자 등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일본인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주와 업소 마담, 성매매 여성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48·여)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모(43·여)씨 등 업소 종업원 2명과 허모(31)씨 등 성매매 여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소관계자 3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허씨 등 한국인 여성 14명을 고용해 월 10여차례씩 일본인을 상대로 술을 팔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에서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중 김씨 등으로부터 면접까지 본 뒤 관광비자를 받고 일본으로 가 1회 2만엔(한화 약 22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소관계자들은 일본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가진 상태로 성매매 여성들은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일시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정 성매매의 꼬리를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끊이지 않는
어둠의 거래
 
앞서 3월에는 모델 지망생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시킨 모델 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델로 데뷔시켜 준다며 지망생들을 속이고 대출금과 성상납을 요구하고 원정 성매매를 시킨 기획사 대표 설모(39)씨와 영업이사 김모(25)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획사 상담실장 윤모(29·여)씨 등 직원 6명과 성매수남 박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모델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모델 지망생을 모집했다. 지망생들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에는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모두 1억9000여만 원을 챙겼다.
 

모델 지망생들은 설씨의 협박에 성상납을 했다. 지난해 말에는 모델 지망생 4명에게 ‘싱가포르 클럽에서 파티 매니저 역할을 하면 한 달에 5000만원 이상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어설픈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신·변종업소에 손님 바글바글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 원정 성매매의 실태가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속칭 ‘19호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호라 불리는 미모의 한국 여성이 일본 성매매 원정을 떠나 일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원정 성매매 존재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9호녀 동영상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남성들 사이에서 19호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19호녀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갖은 설이 난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9호>라는 장편소설이 나오기까지 했다. 소설 <19호>는 ‘원정녀 몰래카메라’라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음모를 숨기려는 집단과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단 간의 팽팽한 두뇌 싸움을 긴장감 있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소개돼 있다. 그만큼 원정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원정 성매매가 일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에서 원정 성매매를 벌이는 한국 여성의 숫자가 최대 1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40만여 명에 이르는 중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와 함께 한국 여성들의 원전 성매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TIP(Traffick in Persons) Report’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신 매매현황도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다. 최근 공개된 2014년 보고서에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된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 여성의 해외 성매매를 상세히 다뤘다. 2013년 보고서에 명시된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두바이, 대만이 추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해외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로는 인터넷 광고물이었고, 이들은 주로 관광, 취업, 학생 비자를 통해 해외 성매매에 유입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 ▲형사법 내의 ‘인신매매’의 법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신매매에 정부관료들이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연루된 관료들을 처벌할 것 ▲출입국 관리관들이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련 규정을 표준화할 것 ▲판사들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일관되게 판결할 것 ▲2000년도 UN 인신매매 의정서에 가입할 것 등이었다.

성매매 전쟁 실패
새로운 대안 요구
 
한국의 인신매매 처벌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건이 2013년에 수정된 형법 제 31조를 따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2004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는 점 ▲성적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이 대부분 2∼3년이지만, 다수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점 ▲출입국 관련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형량을 다 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이었다.
 
성매매특별법 10년을 되돌아보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자발이냐 강제냐’는 잣대로 나뉜다. 그러나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자는 것이다.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될 때 보다 의미 있는 성매매 담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업소 변천사
집창촌 지고 키스방 뜨고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창촌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신·변종업소는 더 늘어났다. 지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변종업소에서의 성매매, 음란행위, 음란물 상영 판매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170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2068건의 2배에 달한다. 또 지난해 4706건의 거의 90%에 육박해 올해 실적은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스방 단속 건수는 2010년 61건에서 지난해 584건으로 무려 857%나 급증했다. 변태마사지 단속 건수는 2010년 505건에서 지난해 1757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이처럼 신·변종업소가 되레 늘어나는 데 대해 경찰은 단속 근거 자체가 부실했다고 말한다. 과거 경찰은 키스방과 호스트바, 룸카페 등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어 다른 법률을 적용했다.
 
특별법 후 신·변종업소 확산
단속 사각지대서 여전히 성업
 
키스방의 경우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을 적용했으며 룸카페는 PC방처럼 컴퓨터를 방에 설치한 것을 근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를 단속해야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변종업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변종업소는 유흥·단란 주점 등 단속 가능한 풍속영업소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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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