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전성시대' 비밀 사조직 부활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19 1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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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하나회' 박통시대 맞아 꿈틀꿈틀

[일요시사=사회팀] 정부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정권을 탈취했던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 유신 이후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얻었다. 그때 맛봤던 열매가 달콤했던 탓인지 육군 안에 하나회의 계보를 잇는 또 다른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육사의 전성시대는 지금 막 시작됐다.



지난 1993년 4월, 김동진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지휘서신1호'를 발송했다. 육군 내 모든 장교의 사조직 가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나회 몰락
나눔회 부각

YS정권은 출범과 함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정조준했다. 비(非)하나회 출신인 김 총장을 발탁한 건 하나회 해체의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하나회 출신 장성들은 약속이나 한 듯 차례로 옷을 벗었다.

같은 해 '리틀 하나회'로 불렸던 육군 내 또 다른 사조직 '알자회' 출신 장교들은 차례로 진급에서 누락했다. '서로 알고 지내자'는 말에서 유래한 '알자회'는 육군 내 노른자 보직을 독식해 '알짜회'라는 예명으로 불렸다. 이 모임을 발족한 3명은 모두 크리스천이었는데 이들이 예수의 12제자를 본 떠 기수 당 회원을 12명으로 제한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알자회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가입 장교들이 차례로 진급에 실패하면서 알자회는 사실상 와해됐다. 그렇게 육군 내 사조직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하에 있던 육군 내 사조직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하나회는 사라졌지만 '제2의 하나회'가 현 정권에서 부활했기 때문. 육사 출신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귀환은 군내 사조직 의혹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하나회 숙청 이후 이름만 바꾼 모임 성행
나눔회 가입인사 급부상…회원 200명 육박

육사 25기인 남 원장은 지난 2004년 일어난 '군 장성 진급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육군 내 새로운 실세로 부각된 '나눔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하나회의 후신으로 평가 받는 나눔회는 육군 내 모든 인사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이 나눔회의 원로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남 원장이다.

나눔회의 성장은 하나회의 몰락과 궤를 같이 한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하나회는 육사 20기 이후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회의 마지막 거물은 육사 19기인 서완수 전 기무사령관이다.

그래서 하나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던 육사 11기를 시작으로 17기까지가 권력의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사 22기를 끝으로 하나회는 사실상 실각했다. 그리고 육군 내 새로운 사조직으로 떠오른 게 바로 나눔회, 이른바 'NN회'라는 설명이다.

4개의 사조직
권력은 단 하나

지난 2004년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에 위치한 장교 숙소인 '국방 레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10여 부의 괴문서가 발견됐다. 한 달 전 있었던 육군 장성 진급 심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투고였다.


이에 군 검찰은 군 장성 진급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육군본부(육본)를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택했다. 그리고 육본 인사참모부 캐비닛에서 나눔회와 관련된 비밀 문건을 발견했다.

당시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육본의 인사관리처장은 남 원장(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준장 진급 대상자 17명의 서류를 위조했다. 대신 남 원장과 가까운 사이의 인물들이 대거 진급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때 드러난 수혜 조직이 바로 나눔회란 설명이다.

수색 과정에서 군 검찰이 입수한 관련 문건에는 모두 4개의 사조직이 기재돼 있었다. 하나회와 알자회, 만나회와 나눔회였다.

하나회와 알자회는 공인된 사조직으로 분류된 반면 만나회와 나눔회는 유령조직으로 분류됐다. 그 실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것. 앞서 언급된 적 없는 '만나회'는 나눔회의 상부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만나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육사 20기를 시작으로 29기에 끝났다는 설과 22기에 시작해 34기에 끝났다는 설. 모두 2가지다. 양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회가 숙청된 뒤 만나회가 YS정부의 군 요직을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하나회를 숙청하기 위해 만나회와 손을 잡았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만나회의 결성 시점은 노태우 정부 때로 알려져 있다. L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K 당시 육본 인사참모부장과 함께 만나회를 만든 창립 멤버로 꼽힌다. 만나회는 하나회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으로, 하나회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도 만나회라는 설이 유력하다.

현재 만나회는 하부 조직이던 나눔회와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발견된 나눔회 명단에 만나회 인사가 다수 포함된 점과 만나회가 30기를 전후해 새로운 기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나눔회로의 흡수 또는 통합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만나회와 나눔회(문서에는 NN회로 표기)에 병행 표기된 인물이 남 원장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장수(27기)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박흥렬(28기) 대통령 경호실장, 김병관(28기)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모두 나눔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4명을 포함한 나눔회와 만나회의 회원을 더하면 그 규모만 200여 명에 육박한다. 하나회 회원이 2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숫자다.

군 관계자는 "문민정부 시절 만나회 출신 인사가 인사참모부장에 오른 뒤 나눔회를 키워줬다"며 "L(22기), K(23기), K(24)기, P(24기) 등은 모두 나눔회의 득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눔회는 육사 30기 이후가 주도세력이며, 지금도 군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조직"이라면서 "힘 좀 쓴다는 보직에는 모두 나눔회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요직 독점
다시 날개 펴나

나눔회는 군 내부 인사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 하나회보다 더 은밀하게 군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나눔회는 최근 육사 출신 외에도 가능성 있는 비육사 출신 장교 영입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들어 조직의 영향력을 군 안팎으로 팽창시키고 있다는 설명. 그리고 남 원장은 나눔회의 좌장으로 불리며, 육군 내부의 막후 권력으로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군 장성 진급 비리가 불거졌던 2004년, 남 원장은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인사 비리와 관련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5년, 군 대장급 인사 중 나눔회 관련 장성은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해군을 제외하면 육군 6명 중 4명이나 나눔회가 이름을 올린 것.

김 실장은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김 실장이 육군을 떠나 장관에 임명되자 김 실장이 있던 육군참모총장 자리는 박 실장이 물려받았다. 이를 두고 "육사 선배인 김장수가 박흥렬을 밀어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나눔회로 엮여 있는 김 실장과 박 실장은 서로 막역한 사이로 유명하며, 그들은 18대 대선 이후 나란히 청와대에 입성했다.

인사권 쥐고 장교들 쥐락펴락
장성급 인사서 윤곽 드러날듯
'남재준·김장수·박흥렬·김병관…?'

오래 전 예편한 한 육군 장성은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진급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라 진급을 둘러싼 말할 수 없는 알력다툼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무리 유능한 군인이라도 불러 주는 지휘관이 없으면 전역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들의 라인이 아니면 배척하는 분위기가 장성급 사이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성은 사조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즉 사조직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병대 관계자의 증언도 비슷했다. 그는 "육군 내 사조직에 대한 감찰 활동이 심해 드러내 놓고 회동을 갖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사조직이라고 덧씌우긴 좀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군 내부 관계자들은 현재 육군 내 존재하는 사조직이 하나회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과거처럼 함께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는 등 외부에 세를 과시하는 형태가 아닌 개인 간의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인맥이 형성된다는 것. 즉 생각만큼 사조직의 실체가 거창하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이 네트워크의 꼭대기에는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란 추측에 무게가 쏠린다.

국민 여론에
꽁꽁 숨었다

한 국방 전문가는 "국민들의 군대 내 사조직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나눔회가 드러내 놓고 활동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올해 9~10월쯤 있을 장성급 인사를 통해 나눔회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회나 알자회는 확인된 조직이지만 나눔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이 때문에 하나회가 나눔회 얘기를 일부러 흘려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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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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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