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미스터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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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가 타이틀 따기 위해 창업했다?"

[일요시사=정치팀]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당시 이 전 위원은 전도유망한 벤처기업가로 소개됐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실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다. 벤처 창업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한 까닭이다. 일각에선 이 전 위원이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정치권 호사가들의 예측처럼 그의 사업체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일까? 그 실체를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추적해봤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정치권의 '아이돌'이다.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당시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정치 입문 후 그는 연일 파격적인 발언으로 이슈를 몰고 다녔다.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회사 운영 중?

하지만 이 전 위원이 유명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전 위원이 대표로 있는 클라세스튜디오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냐는 것이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전 위원은 법인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했다.

때문에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벤처 창업 후 4개월이라면 회사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시기인데 이 전 위원이 정말 제대로 회사를 키워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정치에 입문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전 위원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자격을 취득해 70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고를 사용한 격이 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 전 위원은 실제 벤처 기업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 같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www.classestudio.com)를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는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의 홈페이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조잡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홈페이지 이곳저곳은 화면이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봤다. 수화기에선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이 전 위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클라세스튜디오의 대표번호였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회사에서 월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일요시사>는 이 전 위원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해명을 들어봤다. 이 전 위원은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대표번호의 경우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후 업무와 관련 없는 황당한 전화들이 수도 없이 걸려와 어쩔 수 없이 정지 시킨 것이고, 홈페이지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스타특강쇼>라는 프로그램 출연 이후 방문자가 폭주하면서 일부 파일이 소실돼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알 수가 없었다. 또 망가진 홈페이지를 몇 개월간이나 방치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를 보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망가진 홈페이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회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사업가적 판단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홈페이지를 고치는 데 쏟을 시간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주장이다.


대표번호도 없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 전 위원은 "어차피 면 대 면으로 만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2년 지난 지금 클라세스튜디오 찾아가보니…
대표전화는 정지, 망가진 홈페이지는 방치

그는 또 자신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보라고 말했다. 당시 사회자가 자신에게 한달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기에 300만원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전 위원이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라는 점이 부각되다 보니 기자들은 당연히 클라세스튜디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전 위원은 지금까지 수익은 종편 출연료 등으로 얻은 것이라고 했다. 대선 종료 후 일체 방송출연을 자제하고 있는 현재는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또 벤처업계에선 창업 후 3~4년 동안 적자가 나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문점들을 제쳐두더라도 그동안 클라세스튜디오가 내놓은 결과물도 초라했다. 일례로 클라세스튜디오는 '피플싱크'라는 여론조사 어플을 출시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다운로드 횟수는 2000회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반인이 재미삼아 만든 어플도 다운로드 횟수가 1만 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참패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피플싱크는 현재 모 업체와 정식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9일에는 클라세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일반 오피스텔과 똑같은 구조로 벤처기업의 사무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전혀 없었다. 또 문틈 사이로 보인 내부는 온갖 쓰레기들로 무척 어지러워 보였다. 흡사 자취방을 연상케 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이 전 위원은 기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불쾌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신이 정치 입문 전 벤처창업가란 타이틀을 따기 위해 회사를 창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11년 8월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그해 11월이다. 그리고 다음달 21일쯤 비대위원 제의를 받았다. 따라서 회사 창업과 정치 입문은 관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비대위원에 임명된 것은 그해 12월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딱 한번 만난 만26세의 청년을 불과 한달 만에 공천권을 갖는 중요직책인 비대위원에 임명한 것이 된다. 평소 인선에 무척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 당시 정치권에선 이 전 위원의 아버지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친구라서 낙하산으로 비대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회사 태업 중?

지금까지의 취재결과 이 전 위원이 현재 클라세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남았다. 정황만을 놓고 볼 땐 이 전 위원이 청년 벤처기업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전 위원의 설명대로 자유로운 근무행태를 보이는 벤처기업만의 특성일 수도 있다. 결국 의혹은 의혹일 뿐 모든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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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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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