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한국자산신탁 ‘잡도리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16 09:22:58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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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의혹 제기 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3년 만에 부활했다. 7개 금융사가 첫 타깃으로 지목됐다. 이중에는 불공정약관 의혹이 제기된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도 포함돼있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지난달 금감원은 한자신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신임 금감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행위를 한 금융사에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첫째 주. 금감원이 한자신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한자신에 머물며 2주가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한자신의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자신 관련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업무 부분을 검사했다. 건전성, 리스크, 내부 통제 등 전반적인 사안을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업무
꼼꼼히 들여다봐

이번 금감원 종합검사서 한자신의 ‘갑질’ 의혹도 집중 검사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사정에 정통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기조는 금융사들의 갑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장도 대외적으로 부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서 금융회사의 갑질, 불완전판매, 일감 몰아주기, 금리조작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 첫 단추가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이다.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최소 2∼3주 정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머무르며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로 금융사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2015년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와 부담 완화를 이유로 약 2년마다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폐지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내부에선 ‘물검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체성 상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선 금융사가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착수 
검사원 2주 회사 상주하며 조사

그는 “고령층에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건수·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체 공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는) 사전적인 소비자보호장치 틀을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소비자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종합검사를 받은 한자신은 금감원의 첫 번째 타깃이었다. 지난달 4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에서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을 발표했다.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006800) ▲한국자산신탁(12389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7개 금융사를 선정했다고 알렸다.


앞서 <일요시사>는 두 차례 기사를 통해 한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한자신의 이상한 영업’(<일요시사> 지령 1160호) 보도를 통해 한자신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서 위탁자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시공사에게 쓴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대금 미지급
방조한 의혹도

부도난 시공사가 하지 않은 공사를, 한자신은 했다며 허위 공사 대금을 위탁자 동의 없이 지급한 의혹이 있다. 시공사에 하도대금 미지급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 추가공사가 없었음에도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신탁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위탁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자신 불공정약관 의혹 추적’(<일요시사> 지령 1183호) 기사에서는 한자신이 위탁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도했다. 한자신의 신탁계약서(약관) 견본 2부와 위탁자들과 체결한 신탁계약서 11건을 입수. 비교·분석 결과 한자신의 신탁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서 정한 불공정약관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에 달하는 특약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한 면책 조항으로 위탁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들이었다. 

법조계에선 한자신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특약에 넣음으로써 약관규제법을 우회적으로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복수의 위탁자가 특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갑질’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
신탁부터 인사, 예산 등 점검

금감원도 이런 한자신의 행태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위탁자 정모씨는 ‘한자신이 신탁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넣었다. 

금감원의 답변서를 요약하면 ‘한자신이 신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신탁사는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주의·충실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한자신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위탁자들의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특약 때문에 한자신이 신탁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자신의 신탁계약서는 현재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가 청구된 상태다. 한자신은 이런 의혹에 당시 <일요시사>와 통화서 ‘정당한 계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자신 관계자는 “신탁계약서는 표준계약서(약관)이다. 특약도 큰 틀에서 같지만, 위탁자와 협의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이번 한자신 종합검사를 계기로 그동안 신탁업계 전반에 걸친 불공정약정도 손볼 지 주목된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의 한 고위인사는 “신탁사들이 대부분 특약으로 위탁자에게 갑질을 일삼는다. 한자신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부동산 신탁사 규제를 풀기 전에 신탁사들의 약관부터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한 특약
계약서 손보나

한자신은 이번 종합검사에 대해 ‘예정된 검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자신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받는 것일 뿐이다. 언론서 이번 종합검사 대상을 발표했던 9월에 한자신은 이미 종합검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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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