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
“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증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3년 만에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지난 2014년 9361명에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중앙직에 비해 4배 높았다. 중앙직은 1000명 당 5명꼴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방직은 1000명 당 20명꼴이었다.

세부적으로 중앙직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직권남용 그리고 폭행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지방직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폭행 그리고 직무유기 순이었다. 중앙·지방직 할 것 없이 모두 공직기강 해이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국가직 공무원의 4배로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라며 “행정안전부가 공직기강 해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
“위조 지문 손쉽게, 개인정보 새나가”

아이폰 잠금 시 사용되는 손가락 지문을 실리콘 복제로 위조해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실리콘으로 위조된 고무찰흙 지문을 통해 주민 센터 무인민원발급기상의 각종 민원서류뿐만 아니라 지문으로 인식되는 스마트폰, 결제페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일반 복합기나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레이저도장인쇄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손쉽게 지문 틀을 제작할 수 있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송 의원은 “생체인식 기술은 미래 인증시장을 주도할 첨단기술로서 다양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 보안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데 기술 적용 시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
“국정 농단 사범 호화 감방생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들이 수용자의 권리인 변호인 접견을 악용해 이른바 ‘호화 감방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씨가 1년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 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가장 많은 횟수다.

최씨에 이어 김 전 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씨 조카 장시호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그리고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지난 8월31일까지 총 252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 변호인과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채 의원은 “접견실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
“예술·체육 병역특례 관리 허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요원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채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에 관한 사회봉사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예술요원 79명, 체육요원 18명 등 97명이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이들은 병역법 제33조의 7항에 따라 군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서 이들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규정과는 달리 상당수가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문 친선경기에 참석했음에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거나 복무규정과 달리 기획·준비 등 사전활동과 이동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예술특례요원의 경우 학원비를 받고 운영되는 초·중·고 입시 학원서의 강습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줬다. 체육진흥공단도 동문 친선경기 참석 활동, 모 빙상연맹 강습 활동, 모 체육회 봉사활동 등 증빙자료 없이 두루뭉술하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도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공공기관에 소속돼 출퇴근을 하며 복무기관장의 관리 하에 복무를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문화예술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예술 병역특례요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증빙자료 대부분이 미제출 되고 있다. 증빙자료 제출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리 직원이 단 1명에 불과 하는 등 사실상 손 놓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들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지극히 허술했다”며 “또 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없도록 공공의 성격, 공익적 활동만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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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