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1인3역’ 비서 미스터리

남편회사 이사를 의원실로 들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등록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이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검색된다. 유은혜 의원실 측은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오씨는 후원회 대표자가 아닌 회계책임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안식씨는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대표이사다. 지난 2012년 6월25일 설립된 천연농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회사다. 오씨는 천연농장이 설립된 날부터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천연농장의 초대 대표이사기도 했던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11일 사임하고 유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단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편 회사 이사

유 후보자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를 19대 국회인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임용했다.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 당시 오씨는 유은혜 국회의원 후보 캠프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오씨는 20대 국회서도 유 후보자 의원실 비서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다. 동법 64조 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2항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의거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가 의원실 비서로 등재된 것은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중 급여 의혹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NICE기업정보에 따르면 천연농장은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 그러나 법인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상태. NICE기업정보를 기준으로만 봐도 오씨는 비서로 임용된 2013년 3월부터 천연농장이 폐업한 2017년 12월까지 4년여 간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소지…이중 급여 의혹도
20대 총선 캠프서 활동…비서에 후원회서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서 오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나온다. 유 후보자가 오씨에게 남편회사 사내이사이자 자신의 후원회 대표자, 비서라는 1인3역을 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하다.

오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유은혜 의원실 측은 “오씨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본인(오씨)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천연농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건 없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시켜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유 후보자)후원회의 회장은 강금실 전 장관이다. 오씨는 회계책임자일 뿐이다. 오씨는 (의원실서) 회계와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은혜)후원회 회계책임자도 맡고 있다”라며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관리자 입력에 이름을 넣으면 대표자로 이름이 뜨도록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관리자로 입력한 것을 선관위가 대표자로 표기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잘못해서 (오씨가)후원회 대표자로 표기되는 것이지 우리(유은혜 의원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 청문회 때 오씨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 청문위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위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실 비서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달 30일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동의자는 6만5000명(지난 10일 기준)을 넘어섰다.

chm·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씨의 해명은?

- 천연농장에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더라.
▲폐업했다.

-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등기는 살아있다. 2014년부터 비서로 일하셨는데 그렇다면 겸직을 한 게 된다.
▲폐업하기 전에 휴업을 최소 3년서 5년 동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업이 되는 것이다.

- 지금도 등기가 살아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하….

- 언제부터 유은혜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했는지.
▲다 말씀 드려야 하나?

- 해명을 들으려고 전화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 <일요시사> 최현목 기자다.
▲우리 보좌관님이 부르셔서 가봐야 한다.

- 의원실인가?
▲네네.


- 의원실에 출근을 안한다는 의혹이 있다.
▲무슨 말인가?

- 국회 보좌진들에게 그렇게 들었다.
▲누가 그렇게 말하나?

- 취재원 보호 차원서 밝힐 수 없다. 의원실로 출근을 안 한다는 의혹은 거짓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보좌관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