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시 국유림 훼손사건 전말

나라 산 깡그리 밀어버린 이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번 훼손된 국유림은 복구에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복구비용도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전국 곳곳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국유림도 망가진 채 방치돼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마을.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양옆으로 키가 큰 소나무가 숲을 형성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서 관리하는 국유림 지역이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숲에 가려 주위가 어두워질 정도로 나무가 울창했다. 도로 왼쪽으로 비포장 진입로가 보였다. 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진창이 된 흙길은 원래 나무가 있어야 할 국유림 지역이다.

진창된 흙길

흙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원두막과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가 차례로 보였다. 지난 10일 오전 그곳을 찾았을 때 인적은 없었다. 진입로 뒤편에는 키 큰 소나무 세 그루가 눈에 띄었고 묘지도 보였다. 그 뒤쪽은 다시 우거진 숲이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주소는 국유림 지역이 맞고 훼손 사실도 확인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림잡아 30∼40그루의 나무가 벌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유림을 훼손하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진입로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2010년경 원두막 주인인 A씨가 부모님 산소 조성을 위해 마을 이장 B씨에게 진입로 공사를 부탁했고, 이 과정서 국유림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2011년에는 원두막보다 더 안쪽에 있는 C씨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길을 더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주민은 “이때 벌목된 나무는 마을 주민들이 일부 땔감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여전히 방치돼있다”고 전했다.

30∼40그루 나무 맘대로 벌목
컨테이너 진입하는 길 만들어

또 A씨가 부모님 산소를 조성하는 과정서 국유림에 있던 소나무 몇 그루를 조경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부모님 산소를 조성하기 전부터 이미 길이 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유림 훼손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고, 원두막도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유림 소나무를 산소 조경수로 옮겨 심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 있던 소나무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 B씨의 답변은 사뭇 달랐다. B씨는 “원래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원두막 주인 A씨와 컨테이너 소유주 C씨가 살면서 조금씩 만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유림 훼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미 진입로가 조성되면서 훼손된 국유림 지역에 상수도 공사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근 용인시는 이 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진행했다. 이 마을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10여 가구가 있는 위쪽으로는 배수관로가 깔리지 않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배수관로는 도로를 따라 아스팔트 아래 묻혔다. 그리고 국유림 지역에 난 진입로 아래로도 배수관로가 설치됐다. 배수관로는 C씨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닿았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가 있는 땅은 원래 도로랑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맹지다. 


그런 곳에 진입로가 생기면서 도로와 닿게 됐고 최근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수관로가 깔린 셈이다.

2013년 문제의 컨테이너는 주민의 신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주민이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니 단속해 달라고 촉구한 것.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대형 비닐하우스로 위장해 거주공간을 만들기에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이 뜸해지자 컨테이너를 개조해 대형 주택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장독대와 스카이라이프까지 설치해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지도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해 건축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했다”고 알려왔다.

주민들 민원 제기
시 “모른다” 방관

용인시청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 설치에 대해 “이장 B씨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장 B씨가 컨테이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며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컨테이너까지 배수관로가 설치된 것은 맞지만 현재 수돗물을 사용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상수도는 깔았지만 급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그 이유로 “수돗물을 급수하기 위해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며 “아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수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지역이라는 말에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장 B씨는 “내가 그쪽에 상수도 공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두막서 1년 정도 살았고, C씨도 가설물 건축신고 필증이 있다고 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냥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강조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지역이 훼손된 것도 모자라 상수도가 깔렸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 국유림 지역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국유림관리소와 상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제야 시정?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실제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훼손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원상복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본래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국유림에 공사를 해두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그랬다는 설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장님의 유별난 소나무 사랑

이장 B씨의 집 주변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특히 집 앞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 마주보고 서있다. 

문제는 이 소나무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산림에 있는 나무는 설사 본인의 땅에 있다 해도 벌목하거나 굴채할 때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장 B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선산서, 국유림서 소나무를 가져다 집에 옮겨 심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에 이장 B씨는 “몇 년 전에 그 문제로 이미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그 이후 문제가 됐던 소나무를 원상복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소나무 중 한 그루는 선산에 있던 걸 가져온 게 맞지만 당시에는 굴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며 “다른 한 그루는 돈을 주고 직접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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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