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드루킹 특검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19 09:20:13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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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골든타임 놓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미 묻힐 대로 묻혔다. 남북·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로 드루킹 특검은 여론의 관심 밖이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나아가 드루킹 사건의 중심에 섰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차기 대권주자로 한 발짝 나아간 만큼 특검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그는 누구?

허 특검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허 변호사를 문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허 특검은 검사장 등 요직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재직 중 수사 의지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86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21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남부지청 형사5부장이던 2000년 10월,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여당(새정치국민회의) 출신 영등포구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을 걸었던 허 특검의 판단대로 구청장은 결국 구속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검에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허 특검은 구속 수사를 관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수사 이후 인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 검찰을 떠났다.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이다. 

출범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진척 우려
북미회담 6·13 등 대형 이슈에 묻혀 

허 특검은 2007년 뉴라이트 단체인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같이 일했던 변호사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며 “활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허 특검의 임명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허 특검과 함께 추천됐던, 임정혁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부장검사를 하다가 개업한 허 특검의 경우 검찰 고위급 출신도 아닐뿐더러 논란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활동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임명 후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준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지만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이다.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이다. 

허 특검은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의 선정을 완료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서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특검보 후보 6명을 대통령께 추천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는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 ▲최득신(53·25기) ▲김진태(54·26기) ▲임윤수(49·27기) ▲송상엽(49·군법무관 11기) ▲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는 물론 기소 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허 특검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개인적 인연이나 학연 또는 지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보좌해주실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을 모시려 했다”고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고? 스톱?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크게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 연관 단체의 불법 여론조작, 수사과정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근거로 특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내용적으로는 드루킹과 이번 경남지사로 당선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관계,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 등이다. 의혹, 지난 대선 과정서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댓글 조작과 김 전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과거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이슈가 남북정상회담과·지방선거에 묻혔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모든 이슈가 덥혔다. 

애초에 드루킹 사건이 별다른 여론의 힘을 받지 못했던 상황. 더불어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수사가 돌입돼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인기 없는 특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초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 접수 때부터 예견됐다. 선임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추천 접수는 처음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돼 18일에 마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천자들이 전부 고사해 21일로 마감일이 연장됐다. 

보수 텃밭서 일낸 김경수 
야권 몰락에 원동력 상실

특검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추천자들이 미리 몸을 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천 고사 이유도 여러 가지였다. 정권 초기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이유가 됐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중 하나다. 

특검은 수사와 이후 진행되는 재판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수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직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단 이유로 특검법상 결격사유에 자동적으로 해당하게 되는 추천자들도 많았다. 


난항 끝에 변협은 특별검사로 오광수, 김봉석, 임정혁, 허익범 등 후보군 4인을 추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후보군 중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를 제외한 2인은 명목상 후보군에만 올라있을 뿐, 특검에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허 특검은 김 전 의원도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 전 의원의 경남지사 당선도 특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서 김 전 의원이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경남지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명실상부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음했다. 드루킹 사건이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인 것을 고려하면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역대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드루킹 특검팀에 부담이다. 

특검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먼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드루킹 등을 체포한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다수의 증거가 인멸·훼손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의 성패는 디지털 증거를 얼마나 복구하고 찾아내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제 그랬냐
여론 관심 밖

검찰의 협조가 여느 특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 인력을 얼마나 지원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허 특검도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사의 특성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한 부분”이라며 “검찰에 포렌식에 유능한 검사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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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