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정부보조금 비리 복마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14 11:37:44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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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1조’ 먼저 쓰면 임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공적자금 부정수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가 매년 기술개발사업(R&D)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눈먼 돈이다. 대학 교수나 민간 기업 연구책임자들이 정부 연구비를 유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상당히 흔하게 나타난다. 학계와 사정기관에서는 연구비 유용이 이번 정부서 청산돼야 할 생활적폐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13일 ‘권력형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 적폐청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앞으로 권력 전횡분야에 더해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력형서 
생활로 확대

학계에선 ‘공적자금 부정수급’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 K대학의 연구원으로 지냈던 P씨는 “공적자금 중 가장 많이 편성된 게 기술개발사업 연구비”라며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정부서 받은 연구비를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던 I사의 연구원 L씨도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을 회사에 다시 반납했다”며 “이 돈이 회사 자금으로 쓰인 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수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 부정 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86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700건을 웃도는 규모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가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임직원에 대해 연구부정, 용도 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향후 국가R&D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느슨한 정부의 R&D 관리·감독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부정수급

아울러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부정 행위 등에 따른 제재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하고 있다. 실제 제재가 확정된 사안은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실제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보면 기술료 미납이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이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1066건 순으로 많았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 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이 외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1976억원이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96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잇단 횡령·유용
회사 대표도 꿀꺽

사업비 환수 조치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447건으로 타 사유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연구결과불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244건,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도 112건이나 됐다.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는 항목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의 ‘인건비 등 연구비 관리 부정’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면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백태를 알 수 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실험실서 지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학생 1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 입금 방식으로 회수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인건비 3억4145만원을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을 포함해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했다.  
 

교수는 2010∼2016년까지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1172만원을 부정적으로 편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B교수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 강요,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은 관행적·고질적 연구비 비리가 성실한 연구자를 매도하고 재단과 국가 R&D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2016년 연구비 비리 감사를 강화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5월 이후 13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해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에 대해 재단 설립(2009년) 이후 최초로 형사고발했고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지난해 검찰은 이들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민간 기업서도 연구비 횡령이 만연하고 있다. 2016년 11월 대구 동부경찰서는 태양광 관련 연구 명목으로 받은 국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A사 대표 이모씨와 연구소장 김모씨를 구속하고 관리팀장 김모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태양광 관련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국가지원비 중 8억2000만원을 본사의 자재 구입비와 직원 인건비로 빼돌려 사용했다. 울산에 본사를 둔 A사는 경북 영천에 연구소를 설립한 뒤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대구경북경제권역 ‘그린에너지-태양광’ 분야의 연구사업기업으로 선정돼 3년간 국비 4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표 이씨와 연구소장 김씨 등은 직원들과 공모해 연구소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직원들을 연구소 직원으로 올려놓고 1억1000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플랜트제조 전문기업인 A사의 본사에 원자재 구입 등에 7억1000만원을 사용한 뒤 연구소 연구자재를 들여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과 대학 교수들이 함께 연구비를 횡령한 사례도 있다. 실험 결과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정부 연구비를 받아낸 환경전문기업 대표와 교수가 올해 1심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월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전문기업 E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 사립대 박모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E사 상무 강모씨 등 3명도 징역 1년6개월서 3년 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2013년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17억원을 받아내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험 조작해
지원비 빼돌려


이 사업은 기름야자 열매서 팜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폐수서 유기물을 최대 99% 제거해 퇴비로 처리하는 프로젝트였다. E사는 2010년 해당 분야 권위자인 박 교수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제거 효율이 93%에 그쳤다. 기존 기술로도 90∼95%의 유기물 제거가 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오염도가 낮은 폐수로 실험하거나 폐수처리 효율이 높게 나온 자료만 취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99% 효율을 달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보고해 지원금을 받았다. 대부분 지원금을 다시 투자했지만 결국 목표 효율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E사는 2011∼2012년 다른 연구개발 과제서 받은 정부 지원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왜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 학계에선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로 나눴다. 먼저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연구비 오남용 사례의 경우는 정부 R&D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다. 국가연구사업규모가 확장되면서 23개 부처, 30여개 관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5년간 9000건 적발
유용시 제재 강화

문제는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관리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에선 복잡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규정을 어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마다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 R&D 관리규정을 없애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하나로 통일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대부분 연구원은 밤낮없이 주말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면서 세계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과학 기술계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만연한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15일 고시를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법과 시행령에는 연구자가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에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소 잃고…
이제야 정비

기존에는 연구비를 유용하다 적발돼도 참여제한 기간이 5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 6개월, 3회 이상 위반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 전에는 같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2개 이상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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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