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공작 전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1 10:55:51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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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동료 팔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해외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비밀요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군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모씨와 홍모씨는 2개국(중국, 일본)에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 국가기밀 100여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현 시점에서는 ‘돈’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을 포함해 100여건의 군사기밀을 해외에 넘겨주면서 돈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명단 넘겨

수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작팀장이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군사기밀 10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넘겼다. 이 대가로 홍씨는 황씨에게 돈을 줬다. 정보사는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황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사들인 홍씨는 정보 1건당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겼다. 이에 홍씨가 군사기밀을 팔아 챙긴 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씨가 홍씨에게 넘긴 정보 중에는 해외서 활동하는 비밀요원 명단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목숨을 푼돈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비밀요원 명단 유출을 파악한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긴급히 귀국시켰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우리 측 비밀요원 5명의 신상 정보 등이 유출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정보원과 군 기밀 등 정보를 주고받는 임무를 수행했다. 일명 ‘화이트 요원’이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 파견 직원으로서 근무한다.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과 다르다. 그러나 화이트 요원의 임무 역시 중요한 기밀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화이트·블랙 요원이 수집한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주변국 상황에 대응한다. 

황씨와 홍씨가 비밀요원의 명단을 중국 등에 넘김으로써 해외 첩보망의 한 축이 무너진 셈이다. 명단이 이미 중국 측에 넘어간 이상 일정 기간 화이트 요원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단 이외에도 이들이 중국과 일본에 넘긴 정보 중에는 우리 군이 수집한 2·3급 기밀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측에는 한반도 주변국 군사 정보, 일본 측에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중국의 무기 체계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우리 군은 지난 4월에야 황씨 등이 지난 5년간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인지했다. 인지 경로도 군 당국 자체 파악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먼저 군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줬다고 한다.

1건당 100만원…중·일에 넘겨
비밀요원 명단 외 무기 정보도

인지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황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사이 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외교관은 본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군 당국이 황씨와 홍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와 홍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들이 한 범행은 ‘스파이’ 활동으로 사실상 ‘간첩’ 활동에 해당하지만, 국내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대상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첩죄가 명시된 형법에서는 ‘적국’,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법 98조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적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 적국은 ‘전쟁 상대국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적국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반국가단체’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북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을 위해 벌인 간첩 활동은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황씨와 홍씨가 우리 측 기밀을 넘긴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즉 황씨와 홍씨의 범행은 사실상 간첩 행위지만, 간첩죄는 오로지 북한을 위해 벌인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어 검찰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통해 간첩죄 대상 범위를 ‘모든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시급

미국 연방법이 하나의 모델이다. 연방법은 간첩죄 요건을 ‘미국에 해가 되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라고 적시한다. 설령 미국 정보국 직원이 동맹국인 한국에 자국의 군사기밀을 넘겨주더라도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군의 동향 및 휴전선 배치 실태, 북한의 무기 수출입 현황 등 기밀을 우리 정부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1996년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도 국가기밀 돈거래?

전직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 요원이 중국 정보기관에 최소 80만달러(약 8억6000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 연방수사국(FBI)이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DIA 전 직원 론 록웰 한센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록웰은 당시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시애틀 공항에 있었다.

록웰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군 생활을 마친 후 2006년부터 DIA에서 해외 요원 모집 및 관리를 맡았다. 중국어에 능통해 DIA 베이징지부서 일했다. 중국에 국가기밀을 넘기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3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는 역시 돈이었다. FBI측에 따르면 록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천만원의 빚을 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록웰이 중국에 넘긴 정보 중 북한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정보요원 신상과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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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