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론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5.21 15:00:37
  • 호수 1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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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 될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0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으로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명이 불거졌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퇴진 압박을 받은 ‘검란’ 사태를 연상시킬 정도다. 당장 정치권도 문 총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며 문 총장의 강요 혹은 직권남용 혐의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 제시냐
방향 강요냐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작년 12월 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면보고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며 “이후 수사팀이 입장을 바꿔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며 “검찰 최고위직, 현직 국회의원을 불문하고 외압서 자유로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안 검사의 기자 회견 이어 채 3시간 만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안 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수사단 역시 “양부남 단장이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강릉)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는데, 문 총장이 대검찰청 차원의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영장 청구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불거져
일선 검사들의 항명 사태로 확산

수사단 출범을 앞두고 “어떤 보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문 총장이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 총장도 이에 즉각 반발했다. 

문 총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수장 비판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문 총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어쩔라고∼’
 하극상 운운

당장 정치권에선 문 총장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독려해도 모자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강원랜드 수사에 문 총장과 검찰 수뇌부 역시 수사대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에선 앞서 수차례 청와대·여권과 불협화음을 낸 문 총장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검란이 문 총장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사를 보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은 총장 낙마로 이어지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장고 끝에 수용한 뒤 사표를 낸 김종빈 전 총장이 대표적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사를 지휘하는 권한으로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삼은 조치였다.

한상대 시절 ‘검란’ 오버랩
정치권도 총장 책임론 부글

그런데 당시 천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수사지휘권을 사상 최초로 발동했고, 김 전 총장은 특정 사건 처리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어렵다고 항변하며 사퇴했다.

내부 반발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운 총장도 있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김준규 전 총장은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를 한 달 앞둔 채 퇴임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국회가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는데도 김 전 총장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서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해 의결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선 평검사 2명이 사의를 밝히며 일선 검사들의 직접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2년 후임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밀어붙이다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한 내부 반발에 부딪힌 끝에 퇴진했다. 당시 한 전 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 개혁안을 추진하자 내부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그해 12월 한 전 총장이 사퇴하며 내부 반발은 마무리됐다. 한 전 총장은 퇴임식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부 적과의 전쟁, 바로 우리 오만과의 전쟁이었고 저는 이 전쟁서 졌다”고 밝혔다. 

최대 위기
리더십 타격

과거로 더 올라가면 1999년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도 있다. 당시 심 전 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받자 “검찰 수뇌부가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상경 기자회견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 고검장을 파면시켰지만 이후 대법원서 심 고검장은 파면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문 총장에 대한 두 검사의 폭로에 대해 일부 일선 검사들은 “안 검사의 폭로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해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53·21기)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강원랜드 수사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까이고

그는 “대검과 일선 청 사이의 이견은 수사 지휘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한 사람(안미현 검사)의 주장만으로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적었다. 

대검이 특수수사를 지휘하고 지원·조율·감독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선 이날 소속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 총장의 수사휘가 정당했다고 결론냈다. 문 총장이 수사 과정서 수사단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시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문 총장을 신임하며 힘을 실었다. 
 

한편, 박 장관은 “수사 과정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 땐
결국 옷 벗어 

일각에서는 역대 검란과 이번 문 총장 사안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검란은 검찰 수뇌부에 반발하는 검사의 입장이 분명했지만, 이번 강원랜드 수사팀과 수뇌부와의 갈등은 수사방향 조율 과정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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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