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5)농산물 경매 부정 의혹 제기한 백의장씨

“수량 늘려 마늘 값 낮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다섯 번째 주인공은 농수산물 경매 조작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백의장 대표입니다.

백의장(78)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서 농수산물 가게를 운영 중이다. 10평 남짓한 가게는 김, 멸치 등 각종 농수산물로 빼곡했다. 사무용 책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과 장부 등이 놓여있다. 백 대표는 그 사이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으로 시작하는 탄원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뀌는 수량

백 대표는 지난 3월, 국무총리 비서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그는 ㅎ청과 중도매인 서○○씨, ㄱ청과 경매부장 박○○씨, 상무 하○○씨, 본부장 최○○씨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감찰계장 등을 피탄원인으로 지목했다. 농산물 경매과정서 비리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백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ㅎ청과 중매인으로 소개받은 서씨에게 해남서 매입한 마늘을 판매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서씨에게 마늘 1056망을 판매 의뢰하면서 1만5000원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은 ㄱ청과를 통해 1만1000원에 거래됐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백 대표가 ㄱ청과를 찾았다.


백 대표는 “(ㄱ청과)박 부장이 컴퓨터를 보면서 확인해준 당시 거래량은 1860망이었다”며 “박 부장은 서씨가 (마늘을) 5t 차에 싣고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대표에 따르면 ㄱ청과 측의 말은 달라졌다. 처음 1860망을 거래했다는 주장은 1600망, 1500망 등으로 바뀌었고 1019망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ㄱ청과 하 상무 등 5명이 백 대표를 찾아왔다. ㄱ청과 측은 이날 백 대표에게 당시 마늘 경매 정산서를 공개했다. 백 대표가 확인한 정산서에 기재된 마늘 거래량은 1808망이었다. 1860망-1600망-1500망-1019망-1808망 등 백 대표의 마늘이 포함된 6월14일 거래를 두고 나온 숫자들이다.

백 대표는 “6월14일 거래 이후 ㄱ청과 측에서 찾아온 9월까지 거래량이 1808망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ㄱ청과 측에서 만든 정산서는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바뀐 마늘 거래량을 보고 경매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보다 거래량을 부풀려 마늘 1망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ㄱ청과 하 상무는 “그 일은 실질적으로 백 대표와 중매인(서씨) 간의 문제다. 우리(ㄱ청과)는 서씨의 중개로 백 대표의 마늘을 경매해 그 대금을 주면 됐다”며 “당시 백 대표는 시세가 적게 나오니까 우리와 중매인이 짜고 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저기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중매인과 함께 찾아가 정산서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매 수량이 수차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중매인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경매 수량은 굉장히 많다. 그걸 장부 확인 없이 바로 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수사 탄원서 제출
“참담하다” 눈물짓는 70대 노인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매인과 ㄱ청과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씨가 경매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 ㄱ청과 하 상무가 정산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다. 

백 대표는 경매 부정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거로는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을 포함, 의뢰인 2명의 합계 1019망에 대한 경매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841망의 마늘을 더해 1860망이 거래된 것처럼 숫자를 늘려 경락단가를 낮췄고, 이에 대한 경락 대금 645여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는 게 요지다.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백 대표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경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백 대표에게 거래량이 1019망이라고 말한 것은 경매가 실시된 후 한참 시간이 흐른 시점서 장부를 보지 못하고 백 대표가 유도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ㄱ청과 박 부장 역시 “경매 직후 의뢰인에게 시세통보를 해주고 의뢰인이 판매를 승낙하는 경우 즉석으로 컴퓨터 경매단가를 입력한다”며 “한 번 입력한 단가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당시 판매원표와 송품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부장이 제출한 판매원표, 송품장, 백 대표처럼 서씨를 통해 마늘을 판매한 또 다른 의뢰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가 제출한 녹취록이 경매일(6월14일)로부터 닷새가 경과한 6월19일, 7월4일 등에 녹음됐고, 그 내용 역시 박 부장이 정확한 수량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인 숫자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납득하지 못한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다. 진정서에서 그는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경매 부정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내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내가)경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실제 경매일 이틀 후인 6월16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6년 8월 서씨, 서씨의 아내, 박 부장 등이 자신을 찾아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공증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절한 사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기재했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백 대표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백 대표가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제출한 민원은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으로 송부됐다. 동부지검은 이를 공람종결 처리했다.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 사건이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사와 처분 과정서 위법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봐주기 수사?


백 대표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역시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에 전달됐다. 동부지검은 이에 대해서도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이므로 공람종결한다”며 “추가 자료로 낸 녹취록은 이미 제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본 액수는 수백만원 정도로 큰돈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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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